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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발효되면 50개 기업 年 2천억 피해
최영희 의원, 지식경제부 ‘유전자원 산업계 파급효과 분석 연구’자료 분석
국내 의약품-화장품-식품 등 기업 약 60%...해외 생물자원 이용


2010년 10월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에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분배(ABS)에 관한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된 가운데,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될 경우 연간 최소 2천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돼 이에 대한 범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 받은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따른 산업계 파급효과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관련 기업은 로열티 등의 형태로 비용부담이 증가하게 되는데,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내의 대표적인 50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피해규모가 연간 2,000억원에서 2,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이 피해규모는 바이오파생품에 대한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바이오파생품이 포함될 경우 피해액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파생품은 향후 국가간협의체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나고야의정서는 의약품, 화장품, 식품 등 개발과 관련된 동식물 및 미생물 등 유전자원의 이용 및 접근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 금전적 지불 또는 공동연구 참가 등의 방법을 통해 자원이 가져오는 이익을 자원보유국과 이용국이 배분하는 국제 룰이다.

50개국 이상이 비준한 후 90일 째 되는 날 발효됨으로써 향후 1~2년 내 조속한 발효가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의약품, 화장품, 식품 등 보건의료 산업 기업의 약 60%가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나고야 의정서 발효 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보유국과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 등 피해가 예상되어 왔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될 경우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유전자원 보유국과 이익을 공유하는 등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범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나고야의정서 발효 시 보건의료분야에서의 피해규모 및 대처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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