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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미상 폐손상’ 추정 2종....환경부, 2년전 위해평가 '선정'
복지부 전혀 인식 못 해...독성관리 일원화 시스템 구축 필요
최영희 의원, 5년 허송세월 한 복지부 대오각성해야


원인미상 폐손상의 원인물질로 추정되는 4가지 성분 중 2가지 성분은 환경부가 이미 2년 전 위해성 평가대상으로 선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한 성분은 흡입, 섭취 시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는 지난 2009년 8월13일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장난감, 문구용품 등에 함유가 가능해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로 이번에 문제성분으로 추정되는 ‘메틸 이소티아졸린’과 ‘클로로 메틸 이소티아졸린’ 2가지를 설정했다”면서 “하지만, 두 부처 간 정보교류가 없어 보건당국인 복지부는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부가 최영희 의원실에 제출한 ‘클로로 메틸 이소티아졸린’의 화학물질에 따른 특정 유해성 자료에 따르면, ‘독성 : 흡입, 섭취, 피부 접촉 시 심각한 부상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돼 있다.

최 의원은 “허술한 우리나라 독성정보관리의 현주소”라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인 독성물질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클로로 메틸 이소티아졸린, ‘흡입, 섭취, 피부 접촉 시 부상-사망 초래’ 명시

예를 들면, 화학물질 등 독성물질로 인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임기응변 식 대응보다는 현재 각 부처에서 관리하는 독성정보를 DB화해 정보를 공유하고, 보건당국인 복지부가 개별 독성물질에 대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는 독성물질 관리가 복지부(식약청), 노동부, 환경부, 교과부, 농촌진흥청, 소방방재청 등 6개 부처에 산재되어 있고, 각 부처별 정보제공 대상자의 범위 및 수준이 달라, 정보공유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개별 사이트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독성물질에 의한 중독환자의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한 정보 제공시스템이 없어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오더라도 신속히 처치를 못하는 실정”이라며 “따라서 향후 독극물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독성정보의 표준화 방안을 구축하고 분산되어 있는 독성정보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국무총리실장 출신인 복지부장관이 주도하고 국무총리실이 주관이 되어서 독성정보를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참여하는 TF팀을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최 의원은 “복지부는 지난 2007년 ‘독극물 정보체계의 일원화를 위한 기초연구’를 실시한 바 있는데,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우리나라 독성물질 관리체계 방안을 제시한 연구”라고 전제하고 결과적으로 5년의 세월을 허송세월 한 복지부의 대오각성"을 촉구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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