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신의료기술 관련 임의비급여 환불 급증
민현주 의원, "환자와 의사 모두 피해 없게 홍보·정보연계체계 마련"필요

최근 5년간 진료비 확인제도의 환불 금액은 감소한 반면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건에 대한 환불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현주 의원이 심평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진료비 확인제도 중 환불 사유별 세부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 밝혀졌다.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항목은 현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서 아직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한 의료행위를 환자에게 행했을 경우에 대해 이를 불법으로 보고 환불 결정을 한 것을 의미한다.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항목의 환불 금액과 비율이 5년새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는 안전성 및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한 의료기술 중 유명세를 탄 일부가 지속적으로 환자를 대상으로 시술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다.

특히 최근 발생한 동항목 환불건의 대부분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자가혈 또는 자가혈청을 이용한 치료기술인 PRP시술. PRP시술은 신의료기술 평가에서 ‘연구단계기술’로 판정, 아직까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해 치료목적의 시술을 불법으로 환자에게 별도의 진료비를 부담시킬 수 없으며 의료광고 또한 불법.

다만 건강보험법상 비급여 대상인 피부?미용 목적으로는 사용가능하다. 문제는 PRP기술의 치료목적 시술이 불법임에도 개원가에서는 여전히 성행하며, 이러한 피해를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고 있다는 점이다.

또 PRP시술 치료의 불법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시술한 의료기관의 경우, 비용을 들여 치료하고도 후에 이미 치료받은 환자를 상대로 치료비용을 전액 환불해야 하는 사태를 빚게 되어 현재 상태를 방치했다간 결과적으로는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된다.

현재 심평원은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진료비 환불 판정을 위해 법위반여부 확인이 필요한 개별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질의하고, 법 위반행위가 확실하여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만 보건당국으로 통보하고 있다.

민현주 의원은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으로 접수된 사항 중 PRP시술을 비롯해 불법으로 시술돼 환불대상이 된 진료비 건 전체에 대해 보건당국에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보공유체계를 마련하면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더 집중적으로 단속, 환자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활용방안에 대해 심평원 측에 촉구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https://www.kpbma.or.kr/
bannerManager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