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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의약품용 인삼, 약사법에 따라 관리되야"
대한약사회가 의약품 인삼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법률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의약품용 인삼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대약은 "현재 국회 계류중인 약사법개정법률안에 대해 식약처가 의약품용 인삼을 약사법과 동등한 품질 검사기준과 사후관리를 수정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이는 의약품 관리체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우수 한약재를 생산하기 위해 도입된 한약재 GMP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삼산업법은 인삼을 특산물로 보호 육성하고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의약품 인삼을 관리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관리가 이원화되어 제조·유통과정의 혼란을 초래하고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문제점 등을 초래된다는 설명이다.

대약은 "의약품용 인삼 관리는 인삼산업법을 개정해 약사법에 의한 관리로 일원화하면 된다"며 "법 개정과 무관하게 인삼류 검사기관이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 허가 및 품목신고를 한 후 한약재로 공급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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