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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서 판금 '트리클로산' 등 함유 치약 국내선 버젓이 판매
파라벤 함유 치약 1302개, 트리클로산 함유 치약 63개 시판 중
트리클로산-파라벤 성분, '유방암, 고환암' 등 유발 가능
트리클로산, 美미네소타주-콜게이트-팜올리브社 전면 사용 중지
김재원 의원,“국내 기준치 없어, 성분표기규정 강화해야”

최근 치약에 함유된 ‘파라벤’과 ‘트리클로산’ 성분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파라벤’과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치약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의약외품으로 허가가 난 2050개의 치약 중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은 1302개(63.5%),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치약은 63개(3.1%)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원 의원의 확인 결과,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에 대한 부작용 신고 건수는 2012년 7건에서 2013년 16건으로 전년대비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파라벤 함유 치약의 부작용 신고 건수는 총 29건으로, 부작용의 내용은 구내염이 7건(24.1%), ‘효과 없음’ 6건(20.7%), 치아질환 4건(13.8%) 순으로 나타났다.

‘파라벤’은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방부제의 일종으로 몸에 한번 흡수되면 배출되지 않고 혈류에 누적되는데, 청소년의 성장기 성호르몬과 관계가 있으며, 여성의 생리주기에 영향을 미치고 성인에게는 유방암, 고환암을 유발할 수 있다.

‘트리클로산’은 살균살충 효과가 있는 화학물질로 자외선이나 수돗물에 들어있는 염소를 만나면 발암물질로 변한다. 여성에게는 갑상선 호르몬 수치에 영향을 미치고 유방암 위험 증가, 쥐는 힘 저하를, 남성에게는 뇌 발달 교란, 황색포도상구균 증상(비염, 알레르기 유발), 심장 수축력 저하, 생식기 영향(정자수 감소, 불임)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트리클로산’이 생식과 신체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각종 호르몬의 분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연구가 발표되자 미국 미네소타주에서는 지난 5월 16일 ‘트리클로산’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트리클로산’이 성분이 불임과 암 발병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자, 미국 ‘콜게이트-팜올리브’사는 2011년부터 해당 성분의 사용을 전면 중지했다.

프랑스 국립보건의학연구소와 미국 질병관리센터도 올해 9월 방부제 및 항균제로 사용되는 ‘파라벤’과 ‘트리클로산’이 임신기간 중 태아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 1302개 중 J사의 마스크마스터즈어린이튼튼치약은 0.3%, 참좋은숯치약은 0.21%의 파라벤을 함유하여, 최대 허용치인 0.2%를 초과했다.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치약 63개 중 A사의 토탈클리어 치약, 글라소스미스클라인의 센소다인에프지피 치약, S사의 닥터니코케어 치약, P사의 오스모스니코텐트 치약, A사의 프오티스케어 치약 등에 0.3%의 ‘트리클로산’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식약처는 화장품과 세정제 등에 대해서는 ‘트리클로산’ 함량이 0.3%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치약에 대해서는 기준치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치약제 수시감시 위반내역 현황'을 보면 최근 2년간 무허가 제조, 품질관리 위반, 광고위반 등으로 17개 치약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그 중 30%가 어린이 치약으로 드러났다. 치약처럼 판매 및 구매가 자유로운 의약외품의 경우 국민생활과 밀접한데도 불구하고, 시판 후 안전성을 재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의약외품의 성분표기 규정 또한 주요 성분만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가 사용하는 치약에 어떤 성분이 함유되었는지 확인이 어려워 소비자의 알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이 ‘파라벤’과 ‘트리클로산’ 함유량을 확인하려고 해도 주요 성분이 아니어서 대부분의 치약에서 이 성분의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재원 의원은 “외국에서 안전성 문제로 시장에서 철수되거나 다른 성분으로 대체되고 있는 유해 성분을 포함한 치약이 우리나라에서는 버젓이 생산, 판매되고 있어 국민의 불안이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들 성분의 유해성에 대한 신속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성분 표기마저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면서, “정부는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최초 품목 허가 이후 정기적으로 안전.유효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과 유해성분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성분 표기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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