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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문제 의사들 상품명 처방 의도 의구심"
의료계의 대체조제 왜곡행위에 대해 대약이 경고를 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계는 대체조제활성화정책에 대한 왜곡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대약은 성명서에서 "의약분업으로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지역처방의약품목록 제출, 처방전 2매 발행 등을 전제로 상품명 처방을 시행한 바 있다"며 "하지만 대한의사협회가 최소한의 약속과 규정조차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는 리베이트 문제가 의사들의 상품명 처방 주장 의도가 무엇인지 그 진실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대약은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환자와 의사간 신뢰관계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에 딴죽을 거는 것은 집단이기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며 "리베이트와 연계된 처방의약품의 빈번한 변경으로 약국불용재고의약품이 쌓리고 지난 14년간 6천억원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동일성분조제 활성화의 의미는 동일성분내 의약품에 대한 선택을 환자들에게 맡긴다는 의미"라며 "동일성분조제는 환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환자부담을 절감시켜 적정의료비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을 의료계는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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