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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부작용 논문 쏟아져"VS"안전 타투문화 '법' 필요"
김원석 성대의대 교수-장준혁 타투인협회장간 치열한 공방 전개
6일 국회 보건복지위 문신사법 제정 공청회 열어

6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열린 '문신사법 제정 관련공청회'에서는 열띤 찬반 논쟁으로 공청회장을 뜨겁게 달궜다.

맨먼저 발제에 나선 김원석 성균관대 의과대학 교수는 "그동안 문신관련 법안제정에 관심을 가지고 자료 고찰을 해 왔기에 의견진술을 함에 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대다수의 국민들은 미용실에서 쉽게 문신을 하고 그것이 불법이거나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실제로 진료실에서 어린 자녀의 문신 문제가 추가적인 엄청난 의료비용 부담으로 가족간 불화를 만들기도 한다"고 현 문신의 의료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열린 '문신사법 제정 관련 공청회'에서 김원석 성대의대 교수가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김 교수는 "문신 법안에 대해서는 관리를 통한 안전시술, 신산업육성, 예술적 문신 개발을 통한 문신 한류 등 다양한 명분이 있다"며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사회에서 문신이 합법적인 것, 문신하는 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이 법안이 정해졌을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염려했다.

김 교수는 "이런 법안이 추진되려면 우리 사회가 거부감없이 잘 받아들이는 풍토가 조성됐느냐, 문신이 해가 없는 것인가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뚜렷하며 전문가들도 동의하는가, 합법화후 철저한 관리체계를 만드는 방법, 문제발생시 해결할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있었냐하는 것"이라며 "이런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문신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반대 이유를 들었다.

김 교수는 "문신은 결코 세계화의 추세도 아니고 아름다운 우리민족의 풍속도 아니다"며 "문신을 한 대다수가 후회를 한다고 조사 결과가 있다. 현재 피부과학회에서는 교도소 제소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사업으로 문신무료 제거 기회를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구 문신에는 분해되지 않고 배출되지 않는 물감을 쓴다"며 "현재 한국에서 쓰는 물감들 중 어느것도 의학적으로 안전함이 검증된 것이 없으며 세계 어디에도 안전한 물감이 없다"면서 "문신 직후 치명적 감염에 걸인 경우나 부작용이 오랜 세월이 지나서 10~20년후에 발생한 경우도 너무 많이 봐 왔다"며 "왜 국가가 사람들 몸에 그런 물감을 넣는 걸 합법화해야 하는지 이해할수 없다"고 법 제정의 부당성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매년 수많은 문신 부작용에 대한 논문과 보고가 쏟아지고 있다. 외국에서의 문신의 합법화를 담배에 비유하고 싶다"며 "건강에 해로운줄 잘 알면서도 우리는 담배를 허용한다. 이미 산업이 형성됐기에 수많은 이해관계로 인해 불법화 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문신의 경우 외국과 달리 바람직하게 정해진 우리의 법을 왜 바꾸는 치명적인 잘못을 범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어떤 결정에는 이해집단간 이익에 따른 갈등이 많은 부분이 이유로 작용할 것이라 생각된다"며 "의사와 문신시술사간 밥그릇 싸움이 주 원인일 것이란 오해도 존재한다"면서 "다만 문신이라는 것을 경제적 논리로 생각할 것이 아닌 국민건강이란 가치 문제로 타협의 여지가 있어서는 안된다. 이 법안에 반대가 의사들의 이익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론에 나선 장준혁 한국타투인협회장은 "예술문신만을 위한 협회며 미용목적을 위해 반영구 문신과 관계가 없다. 예술타투의 경우 반영구문신처럼 마취연고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전제를 달았다.

장 회장은 "현재 한국의 타투이스트는 최소 1만5천명이상 추정되고 있다. 100만명 이상이 타투를 경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미술전공 젊은이들이 직업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타투를 경험하는 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제"라면서 "최근 유명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을 비롯 젊은 층에게 문화이자 자기개성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확산돼 가고 있다"고 현 실정을 전했다.

장 회장은 "하지만 한국의 타투이스트들이 타투를 의료행위로 보는 관례로 인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 현 의료법에는 '타투가 의료행위다'라는 내용은 전혀 기록돼 있지 않다"면서 "다만 그간 되풀이식 판례로 인해 해석해 왔다. 이로인해 한 해 평균 300여명이상 처벌을 받아왔으며 한국이 아닌 외국를 선택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장준혁 한국타투인협회장이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장 회장은 "대한민국 외 모든 나라는 타투를 의료행위로 판단하지 않고 이미 수 년 전부터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타쿠를 의료행위로 행석해 처발하고 있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장 회장은 "타투는 피부에 하는 것이기에 당연히 보건위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이며 아무런 관리감독이나 제도장치가 없이 지금처럼 음성적으로 타투행위가 이뤄진다면 여러 문제점들을 막을수 없다"며 "국민건강과 타투이스트들의 안전한 타투행위를 위해서 보건기관에 위생교육 관리감독 등 제도마련이 시급하다. 올바른 타투문화를 위해 문신사법안이 꼭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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