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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지부장, "PM2000 인증취소는 과도한 처분"
정부의 PM2000 사용 중단조치에 대해 약사회 전국 16개 시도지부장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16개 시도지부장은 29일 성명서를 내고 복지부의 PM2000 인증취소는 과도한 행정처분이라고 밝혔다.

시도지부장들은 성명서에서 "약학정보원이 재판중임에도 복지부가 무죄추정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망각한 채 PM2000 인증 취소같은 조치를 발표했다"며 "이는 전국의 약국은 물론, 국민들의 불신과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만일 약국프로그램이 문제라면 법적 책임과 재발방지 개선을 요구하면 된다는 것이다.

시도지부장들은 "문제소지 가능성이 지적된 부분은 PM2000의 문제라기 보다는 보관과정에서의 유지, 보수 위탁업체인 약학정보원의 관리과정에서 생긴 문제"라며 "문제소지 가능성 부분은 전면 중단되고 있고 이미 PM2000에서 보완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개별약국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어떤 지원이나 방안마련도 없이 프로그램 인증취소만 취한 것은 유감스럽다는 것이다.

시도지부장들은 "복지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요양기관의 개인정보가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자세로 대처해야 한다"며 "전국 약국들은 개인정보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마약 약학정보원에 귀책 사유가 있다면 강도 높은 책임을 묻고 개혁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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