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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유디치과 검찰수사, 7인 불구소 기소에 그쳐
관련자-참고인 소환조사 중 검찰 강압수사-인권탄압 '논란'
"치협 입법로비-공금횡령 사건 수사, 전혀 진전 없어"
유디치과, "위헌 명백한 1인1개소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할 것"

지난 3년에 걸친 대한치과의사협회, 복지부, 검찰까지 동원된 ‘반값 임플란트 유디치과’수사가 결국 관계자 7인을 불구속 기소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선에서 검찰 최종 수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유디치과에 따르면 치협의 고발로 시작 된 이번 수사는 유디치과 죽이기 위해 유디치과 및 관계자 1000여 명을 고발하고, 2만5천장의 증거자료를 제출 했으며, 수사기간이 3년이나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큰 소득 없이 끝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2013년 11월 수사가 시작 될 때만 해도 치협과 검찰은 곧 구속수사를 진행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3년간 담당검사를 3명이나 교체하고, 관련자 수십 명을 소환조사 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지만 별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치협은 그 때마다 유디치과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고 일각에선 검찰을 압박하기 위해 사실무근의 내용으로 언론플레이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 5월, ㈜유디와 관계사 2~3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의 강도를 높이는 듯 했으나, 결국 관계자 7인을 불구속 기소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으로 초라한 결론을 맺은 것이다.

▶유디치과, 합법성 입증 논리 충분...재판서 실체적 진실 밝혀 무죄받을 것
유디치과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병원지원과 컨설팅 사업의 합법성을 충분히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치협의 고소 내용과 달리 기소범위와 법률 위반 혐의의 적용이 대폭 축소됐고 그나마 공소가 제기된 1인1개소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 과정을 통해 위법 사실이 없음을 밝힐 것이라고 자신했다.

유디치과 네트워크의 회원 치과병·의원은 모두 독자적인 운영을 하고 있으며, 병원경영지원회사인 (주)유디는 개별 병·의원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하지 아니했으며 점포 및 기기를 제공하거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주)유디는 개별 병·의원과 컨설팅 계약을 맺고 경영 시스템 지원 및 기기의 대여 등은 있었지만 정상적인 임차관계였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주)유디가 실제적으로 다수의 병원을 소유하고 운영을 해왔다는 검찰 측 공소 내용은 진실과 상당 부분 차이가 있으며, 유디치과 측과 대립관계에 있는 치협 측의 의견만 편파적으로 반영한 것임을 강조했다.

유디치과는 "앞으로 공판 과정에서 법률적 해석의 문제점, 사실 관계의 왜곡 등을 밝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무리한 출석요구-강압수사…인권탄압 논란 제기
유디치과는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에 불과한 임신부가‘유산의 위험’을 알렸는데도 강압적으로 출석을 명령했다"며 "검찰 조사를 받은 일부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 진술을 해 엄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 그런 것을 무릅쓰고 회사에 유리하게 진술 했으니, 그 대가로 회사측에 10억 원을 요구하라'는 믿기 힘든 말까지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검찰이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온 다수의 관련자에게 무리한 진술을 요구하며 위협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유디치과는 폭로했다. 유디치과는 "무리한 강압 수사의 실체와 이에 따른 왜곡된 진술과 증거들에 대한 진실을 재판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힐 것"이라고 자신했다.

▶위헌 지적 1인 1개소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할 것
유디치과는 "무죄 규명을 위한 노력과 별개로 의료분야 각계각층에서는‘유디치과를 비롯한 네트워크 병원을 1인1개소법 위반 혐의로 공소제기 하는 것’ 자체에 법리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며 "이는 현재 개정된 1인1개소 법은 의료인의 자율적인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해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지나친 규제로 의료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이미 1인1개소 법과 관련한 3건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헌법재판소에 받아들여져 심리가 진행 중이며, 추후 유디치과가 준비하고 있는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당연히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이번 사건은 기소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유디치과 측 판단이다.

▶검찰, 치협의 입법로비-공금횡령사건은 어디로(?)
유디치과는 "검찰에 대한 의혹은 이 뿐만이 아니며 같은 시기에 1인1개소 법 관련 고발이 진행 된 곳은 유디치과 이 외에도 다수가 있었지만 검찰은 유독 유디치과에 대해서만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인1개소 법의 위법여부와 관련이 높은 김세영 전 치협회장의 입법로비 사건 수사와 치협 공금횡령사건에 대한 수사는 현재까지도 지지부진하다"며 "일각에서는 검찰이 김세영 전 회장의 입법로비와 공금횡령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정치권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거나 의도적으로 치협을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민치과 유디치과,국민 구강 건강 증진의 길 계속 나아갈 것
유디치과는 1992년 개원 이래 ‘반값 임플란트’와 ‘0원 스케일링’ 정책을 시행해 왔다. 이로 인해 300만원이 넘던 임플란트 가격을 절반으로 낮추었으며, 누구나 부담 없이 치과를 찾도록 문턱 없는 치과 만들기에 앞장서왔다.

이 때문에 정치적인 야욕을 채우려는 치협 집행부와 기득권을 지키려는 일부 치과의사들의 터무니없는 인신공격과 영업방해가 이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유디치과는 국민의 관심과 사랑으로 국내 130여개, 미국 13개 지점을 개설해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지역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국내 최대 치과 브랜드로 성장해 왔다. 유디치과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치협의 중상모략이나 정치적인 압박에 굴하지 않고 국민구강증진을 위해 지금까지 걸어온 것처럼 '문턱 없는 치과'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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