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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아스트라제네카에 불법리베이트 처분 과징금 2억
식약처, 약사법 위반으로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에 갈음 처분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고대 안산병원 K교수 등에 품목 판매 촉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해당제품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2억원을 부과 받았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폐암치료제 ‘이레사정(게피티니브)’에 대해 의료인에 동 품목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약사법 위반으로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2억원이 부과됐다.

이는 약사법에서 정한 최고 과징금 금액이다.

이번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과징금은 지난해 8월 검찰의 고려대 안산병원 호흡기내과 불법 리베이트 조사의 후속조치다.

당시 서울서부지검 의약품리베이트 정부합동수사반은 고려대 안산병원 호흡기내과 K교수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국내 제약사 6곳과 다국적 제약사 1곳 등 7개 제약사를 적발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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