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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등 가맹점에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법안 발의
약국과 편의점과 같이 소액결제가 많거나 영세중소가맹점에서 갓 벗어난 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세정치민주연합)은 11일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맹점과 영세중소가맹점에서 벗어난지 2년 이내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금융위원회가 별도의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영세중소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0.7%p낮추는 것 외에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수수료율을 0.3%p인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일반가맹점 중 30%정도(금감원 추정)가 오히려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받아 문제가 됐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김 의원은 "약국과 편의점, 슈퍼마켓 등 이러한 가맹점들이 그 특성상 매출만 클 뿐 실제 이익은 영세가맹점이나 다름없는 경우가 많다"며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 감소라는 정책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려면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이외에 추가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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