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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聯, '제2다나의원 사태' 법률·행정적 피해보상·치료 촉구
"해당 의료인 면허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도 필요"강조
15일 성면서 발표...임시변통 아닌 정면돌파로 재발방지 대책 만들어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한양정형외과의원과 양의원에서 발생한‘제2의 다나의원 사태’ 관련해 정부가 법률적·행정적 지원을 통해 신속한 피해보상과 치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뒤늦은 감은 있지만 보건당국의 신속한 감염 피해자 확인 및 재발방지 방안 발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환자단체연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전하고 "우선 감염 피해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C형간염의 신속한 치료"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다나의원 집단 감염자의 경우 12주 약제비가 약 4600만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 C형간염치료제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피해구제를 위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신청이나 법원의 민사소송 진행도 더딘 상태라고 안타까워했다.

특히 "초기 감염 피해자들이 혼란에 빠져 피해구제 관련 조정 신청이나 소송 제기가 늦어지기도 했다"며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집단 감염 피해자들을 일반 의료사고 피해자와 동일하게 취급해 지원에 소극적이었던 그동안 태도를 버리고 법률적·행정적 지원을 통해 신속한 피해보상과 치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사기 재사용 등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의료행위와 관련한 환자 및 의료기관 내부종사자들의 공익제보를 활성화하려면 질본에 메르스 때처럼 3자리 번호의 핫라인을 개설해 운영해야 한다"며 "아울러 소규모 의료기관의 내부종사자가 공익제보를 하면 대부분 신분이 노출되어 퇴사 강요, 타 의료기관 재취업 거부 등 직업상 불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퇴직을 고려한 고액의 ‘공익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해 내부 종사자들이 공익적 결단을 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자단체연은 "의료인이 다나의원이나 한양정형외과의원 등과 같이 고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환자단체연은 "한양정형외과의원과 양의원에서 발생한 ‘제2의 다나의원 사태’를 접하며 의료인 면허제도의 권위가 또 한 번 추락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됐다"며 "의료인에 대한 국민과 환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뼈를 깎는 자정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아울러 "보건당국은 계속되는 집단감염 사태 발생에 대해 임시변통이 아닌 정면돌파를 통해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해당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을 일벌백계해 앞으로 의료인들이 다시는 주사기를 재사용 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당국에 주문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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