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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소득 91만원 개인사업자 20여만원 보험료...1941만원 학원강사 돈 안내는 피부양자로
청주시에 거주하는 박○○님은 학원강사로서 ○○학원의 2011년 귀속분 921만원의 소득에 의해 2012.12.1.일부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었고, 다음해 근무처를 옮겨 △△학원에서 2012년 귀속분 1941만원에 사업소득에 의해 2014년 7월까지 월16만7080원의 지역보험료가 고지됐다.

박○○님은 2014.8.13.일 2012년 소득지급처인 △△학원에서 2012년 11월 퇴직하였다는 사유로 부과자료의 조정과 피부양자 소급취득 요청하였고, 이에 지사에서는 2013년 귀속분이 확인되지 않는 시점으로 확인 가능한 최종 근무처인 △△학원의 해촉증명서와 결혼여부 확인 후 33세인 박○○님을 2012년12월1일로 소급하여 형제에게 피부양자로 취득하고 고지금액 전액을 부과 취소하게 됐다.

반면 청주시 ○○동에 거주하는 박○○님(68세)은 개인사업 등록자로 동네 골목에서 ○○방앗간을 운영하며 연간 91만원의 소득이 발생한다는 사유로,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등재되지 못하고 매월 20만2060원의 지역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박○○님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와 시골소재의 토지 및 20년이 넘은 94년식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을 뿐인데 2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납 부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고, “나이 들어 소일거리라도 하면서 자녀에게 부담을 안주려고 하는데 나라에서 이것마저 못하게 하느냐”며 수차례에 걸쳐 담당자와 상담했다. 2014년7월2일 보험료 감액조정을 요구하는 이 의신청을 공단에 하였으나 결국 기각되어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
현장상황 및 의견 등】
고령의 저소득 개인사업등록자에게 경제적 부담능력보다 과중한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국가가 생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도록 사회적 약자의 여건을 악화시키는 반면, 비록 사업자등록은 없으나 조건이 더 좋은 학원강사 등의 고소득자에 대하여는 소득 시점과 부과 시점의 상이로 피부양자를 인정함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부과체계의 허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사업자등록 없이 소득활동 영위중인 학원강사, 인적용역자 등에 대해 소득발생시 원천징수 등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부과형평성이 제고돼야 한다.

▶"사업소득 연 131만원으로 인한 피부양자 제외"...사업자 없는 NULL소득은 500원까지 인정 천안에 사는 이○○님은 소규모 자영업자로 2012년 귀속 사업소득 131만원이 있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보험료 2만5990원이 부과 되는 고객이다. 영세사업장의 1년 소득이라고 해봐야 131만원 밖에 안 되어, 월 11여만원 정도임에도 이를 소득이라 하여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며, 건강보험제도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토로하였다.


사업자 등록 없는 NULL소득자의 경우 그 상한선을 500만원까지 인정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 주나, 본인처럼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1만원 이상 소득이 있을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불인정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부당한 처사이니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현장상황 및 의견 등】

직장 피부양자의 소득인정 기준액이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이원화 되어 있는데, 제외기준이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 1만 원 이상 소득자며,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500만 원 이상 소득자로 형평에 어긋 나는 점이 있어 동일한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금소득 4천만원까지는 피부양자 인정,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피부양자 제외되어 지역보험료 부과되어 막대한 손해 발생”

충남 부여에 거주하는 윤○○은 연간 4058만원의 연금을 수령하는 연금 수급자로서 2014년 1월 1일 배우자와 함께 자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에서 제외되어 2014년 1월부터 지역보험료가 고지된 바, 지사에 내방하여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사유와 지역보험료 부과근거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하 였다.


이에 부과내역을 확인한 결과 윤○○은 연간 연금소득 4058만원과 부동산 과표금액 9017만원이 있었으며, 배우자는 부동산 과표금액 6,618만원과 1999년식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로인해 2014년 1월부터 19만1580원의 보험료가 부과되었음을 설명하자 윤○○님은 갑자기 화를 내시며 “보험료 부과기준이 너무 형평성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납득 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어떻게 연금소득액 4,000만원 이하 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지 않는데, 겨우 58만원 초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1년 보험료로 229만8960원 이나 납부해야하냐는 것이다. 자신이 근무한 직장 동료들과 비교해 볼때 연금액이 4000만원 정도로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본인보다 더 많은 재 산과 더 좋은 자동차도 보유하고 있는데 사람도 납부하지 않는데, 58만원 초과했다는 이유로 월 20만원 정도의 지역보험료를 본인만 내야 한다는 것은 정말 부당하다는 것이다.


4000만원 이하 연금소득자나 4000만원 조금 넘는 연금소득자나 비슷한 소득인데, 누구는 피부양자가 되어 지역 보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고 누구는 연금 몇 푼 더 받는다는 이유로 매년 2백만원 넘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니 이건 불공정하다고 계속하여 주장했다. ? 민원인 입장을 이해하지만 현재 보험료 기준으로 불가능한 상황임을 말씀 드리자, 윤○○씨는 더 이상 얘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불만 섞인 표정으로 돌아갔다.

【현장상황 및 의견 등】

연금소득 4천만원 초과로 인해 직장 피부양자자격이 상실되고 매월 지역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로, 현행 피부양자 인정 기준 중 소득요건은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고, 금융소득 연간 4천만원 또는 연금소득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문제는 피부양자가 되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반면 피부양자 못되는 지역가입자는 매월 보 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피부양자 적용 여부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그간 2006년에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자, 2010년에 재산세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형제자매, 2011년에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초과자, 2013년에 근로 소득·기타소득 합계액 4천만원 초과자 및 연금소득 4천만원 초과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등 피부양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 하였으나, 아직도 국민들을 납득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궁극적으로 피부양자 제도를 폐지하고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국민건강 보험법 제5조를 개정해야 한다.


▶"연금 수령액이 4천만원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연금 소득과 재산에도 보험료를 부과하여 일 년에 수 백 만원 손해

광주광역시 서구에 사는 김○○님은 연간 4779만원의 연금을 수령하는 연금수급자로 2013년 7월 22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2013년 8월부터 지역보험료가 고지되자 지사로 방문하여 보험료 부과근거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부과자료를 조회한 결과 김○○님은 연간 연금소득 4779만원과 부동산 과세표준 7만9322만원이 있었다.


법령상 연금소득 4000만원 이상은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고 지역가입자로서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지역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부과요소로 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며 2013년 8월부터 매월 26만3310원씩 부과된다고 설명을 하자, 김○○님은 “공단 마음대로 연금소득 4천만원 이상을 피부양자 제외 기준으로 정하고 재산에도 보험료를 산정하여 연간 수백만원의 손해를 보게 한다”라고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첫째, 피부양자 제외기준을 연금소득 5,000만원 이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연금소득 4000만원 이상으로 기준을 정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4000만원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4000만원 미만으로 연금 수령액을 조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둘째, 연금소득 때문에 피부양자에게 제외하면 연금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 하여야 맞는데 재산에 까지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 했다. 상담을 하는 입장에서 일정금액을 기준으로 정할 수밖에 없음과 소득 자료가 없는 세대와 형평부과 차원에서 소득, 재산, 자동차 등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 외에 달리 설득하기가 어려웠으며, 김○○ 님은 지사직원과 이야기 해 보아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알고 불만 섞인 표정으로 되돌아갔다.


2014년 8월 또다시 전화하여 재산이 매각됐다며 보험료 조정 요청하여, 등기부등본 확인결과 재산 과세표준이 7억9322만원에서 3억5630만원으로 줄어들어서 보험료 조정하고 재 산정 된 금액을 설명하자, 재산이 절반이상 줄었는데 보험료는 7분의 1밖에 줄어들지 않았다면서 또 다시 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한 불만을 토로 하였는데, 재산등급 구간별 변경내역을 설명하고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가 개편되기 전까지는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어쩔 수 없다고 이해를 구했다.

【현장상황 및 의견 등】

연금소득 4천만원 초과로 인해 직장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매월 지 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에 불만을 제기한 경우이다. 현행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은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고, 금융소득 연간 4천만원 또는 연금소득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문제는 피부양 자가 되면 보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는데 반해 피부양자 되지 못하는 지 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 자동차 등에 대하여 보험료가 산정되어 고액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피부양자 적용 여부에 따라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연금 수령액이 4천만원까지는 괜찮고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변동되어 타인에 비해 보험료 과다부과"

광주 동구에 사는 백○○님은 연간 4078만원의 연금을 수령하는 연금수 급자로 2014년 1월 1일 배우자와 함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제외 되어 2014년 1월부터 지역보험료가 고지되자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보험료 부과근거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부과자료를 조회한 결과 김○○ 님은 연간 연금소득 4078만원과 부동산 과세표준 4774만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2014년 1월에 보험료가 13만7130원이 부과되었음을 설명하자 김○○님은 “주위의 친구들과 비교해 보니 매달 연금 300만원 받는 친구는 매달 보험료가 8만원대 부과되고 왜 나는 4천만원 조금 넘는다고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고, 또한 그 친구보다 30~40만원 더 받는다고 건강보험료를 13만원대를 내야 하는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현장상황 및 의견 등】

4000만원 이하 소득자나 4000만원 조금 넘는 연금소득자나 비슷한 소득 인데, 누구는 피부양자가 되어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누구는 연금을 몇 푼 더 받는다는 이유로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문제에 대하여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다.


▶"사업소득 1만원이라는 이유로 피부양자로 취득이 안 돼 제도 개선 요청"

여수에서 2012년부터 운수업에 종사하는 59세의 정??님은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하고 자녀의 직장피부양자로 있다가 자녀가 직장을 퇴직하여 지역가 입자로 자격이 변경되었다. 그러던 중 자녀가 재취업하여 직장가입자가 되자 본인도 직장피부양자로 자동 취득되어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계속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었다. 생계가 어려워 2012년 사업자등록을 내어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갑자기 소득이 1만원이 발생되어 직장피부양자 인정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OO님은 세무서에 신고 된 소득이 1만원이 있다고 해서 피부양자 조건이 안된다는 제도는 너무나도 잘못된 제도이며, 직장피부양자에서 제외되면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세표준 6524만)과 자동차에 까지 보험료를 부과하는 현행 부과체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OO님을 진정시키기 위해 현행 보험료 부과기준과 공단이 정부에 건의한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하였으나, 수긍은 하겠지만 제도개선을 서둘러 조속히 시행하라고 요구하며 돌아갔다.

【현장상황 및 의견 등】 직장에서 지역으로 자격변동이 되면서 지역보험료가 직장보험료보다 많이 부과된 사례로써 특별한 경우는 아니며, 대부분의 지사에서 수시로 겪는 일이다. 이런 불만의 원인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된 복잡한 보험료 부과체계에 기인하는 것으로써 전 국민이 단일한 부과체계 적용을 통해 가입자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것이다.


▶"평생납부한 연금을 수령한다는 이유로 피부양자 제외"

제주에 사는 조○○ 님은 대학교수로 재직하다 퇴직했고, 연간 4128만원의 연금을 수령하는 연금수급자로 2013년 7월 22일 배우자와 함께 직장가입 자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2013년 8월부터 지역보험료가 고지된다는 안내를 받자, 피부양자 제외 근거 등에 대해 1시간 이상 전화로 항의함.


다음날 내방하여 피부양자 제외 및 보험료 부과근거에 대해 설명을 요구 하여, 동 내용을 설명하자 같은 질문을 수차례 반복하며 질문하였으며, 담당 직원이 장시간(3시간 이상) 동안 피부양자제도를 설명하면서 설득에 설득을 했으나 민원인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고 계속 시비조로 항의함. 부과자료를 확인한 결과 조○○님은 연간 연금소득 4128만원과 부동산 과세표준 6억134만원 및 자동차 2010년 식 2659cc 1대를 보유하고 있었 으며, 배우자는 과세표준액 4억7756만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음.

【현장상황 및 의견 등】

2013년 8월 보험료가 30만6190원임을 설명하자, 나이는 들었지만 병원도 거의 다니지 않는데 부과의 형평성이 없다며, 보험료를 내려 달라며 장시간 동안 담당자에게 항의하였으며, 건강보험 부과에 큰 문제가 있고, 이럴 줄 알았으면 연금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수령하여 연금액을 4천만 원 이하로 할 것을 그랬다며 공단은 물론 관계기관(정부 및 국회) 등에 강한 불만과 불신을 표시함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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