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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레깃벤키저 '옥시싹싹' 등 가습기살균제 사용 6명 추가 사망
1차 판정자 중 2명-2차 판정자 중 4명...총 사망자수 239명 집계
사용제품 '옥시싹싹' 4명-'애경가습기메이트' 2명-'이마트가습기살균제'-맑은나라 1명(다른제품 같이사)용
환경보건시민센터.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4일 발표


최근 정부가 조사한 옥시레킥벤키저 '옥시싹싹' 사용자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6명이 추가 사망함에 따라 4일 현재 사망자수는 모두 239명으로 나타났다.

이날 환경보건시민센터/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에 따르면 정부가 공식조사 후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폐손상의 연관성을 판정한 결과는 2014년 3월에 질병관리본부가 1차 발표했고 1차 판정 피해자는 361명이고 사망자는 104명이었다.

이듬해 2015년 4월에 환경부가 2차 발표했다. 2차 판정피해자는 169명이고 사망자는 36명이었다. 발표당시 1ㆍ2차를 합산한 피해자는 530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140명이었다.

2013년 7월부터 2015년 4월까지 2차례에 걸친 정부조사에 참여한 피해자들이 사용한 가습기살균제제품은 14종이다.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 제품순으로 나열하면 옥시싹싹가습기당번> 애경가습기메이트> 롯데마트와 이즐렉가습기살균제> 홈플러스가습기청정제> 세퓨가습기살균제> 이마트이플러스가습기살균제> 엔위드가습기살균제(알약제품)> 베지터블홈가습기클린업(코스트코에서만오프라인판매)> GS함박웃음가습기세정제> 다이소산도깨비가습기퍼니셔> 파란하늘맑은가습기> 아토오가닉가습기살균제> 아토세이프가습기향균제> 맑은나라가습기살균제 등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정부의 1~2차조사결과 발표후에 피해자 사망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오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피해자 사망을 제대로 확인조자 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최근 6명의 사망사례를 제시했다.

141번째사망자는 경기 용인에 거주하던 남성 이모씨. 2008년11월부터 2011년4월까지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 PB상품'을 사용했고 2014년 정부의 1차조사에서 4단계(관련성거의없음)판정을 받았다가 2015년3월 65세의 나이로 사망했다.가습기살균제 첫 노출에서 사망까지 6년5개월 걸린 경우다.

142번째 사망자는 대전에 거주하던 여성 이모씨. 1998년10월부터 2002년9월까지 '옥시싹싹제품'을 사용했고 2015년4월 정부의 2차 조사에서 1단계(관련성매우높음) 판정을 받았다가 2015년5월 45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28세의 나이에 처음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이후 17년이 지난후에 사망한 경우다.
▲정부조사자 중에서 146번째로 사망한 부산거주 피해자가 사용한 가습기살균제 제품들.오른쪽 '맑은나라
가습기살균제'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제품이다.

143번째 사망자는 대구에 거주하던 남성 장모씨. 2005년9월부터 2006년7월까지 '애경가습기메이트제품'을 사용하다 2015년 정부의 2차조사에서 2단계(관련성높음) 판정을 받았다가 2015년9월 38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28세의 나이에 가습기살균제에 처음 노출된후 10년후에 사망한 경우다.

▶강제판매 중지조치서 빠진 'CMIT/MIT 살균제'사용 애경제품만 사용하다 사망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번 사망사례는 정부의 동물실험에서 독성이 낮다고 해 강제판매 중지조치에서 빠진 CMIT/MIT 살균제를 사용한 애경제품만을 사용하다 사망한 경우로 정부의 지원등급인 관련성 높음 판정을 받은 사례였다"며 "이 피해자는 결혼초기에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쓰러져 결혼생활을 이어가지 못했고 본가에서 오랫동안 투병을 하다가 폐이식을 받기위해 대기하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의 경우와 같이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이혼하는 가정파탄 사례가 수십여건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015년10월이후 최근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이 피해자들의 건강상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3명의 사망자가 더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고 전했다.

144번째 사망자는 대전에 거주하는 남성 이모씨. 2002년1월부터 2011년3월까지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를 장기간사용했고 2014년 4월 정부의 1차조사에서 3단계(관련성낮음) 판정을 받았다. 이후 곧바로 재심판정을 신청했으나 결과가 나오기전인 6월15일 57세로사망했다. 이모씨의 재심판정은 2015년에 정부의 2차 조사결과에서 1차 조사와 같은 3단계였다. 이씨의경우는 10여년동안 집과 직장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장기간 사용한 경우였는데 첫노출부터 사망까지의 시간은 12년5개월이었다.

이와 관련 환경부와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집계한 사망자 143명은 동일하지만 환경부는 142번, 143번, 144번을 추가 사망자로 집계했고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모씨가재심기간에 사망한 사실을 최근에야 확인했다고 전했다.

144번째 사망자 이씨를 잃은 부인은“가슴에 묻고 지내기가 넘힘듭니다. 서울아산병원에 진료 다닐때 의사에게 몇번이나 물었지만 살균제 때문이 아닐거라는 이야기만 하더군요. 제조사들이죄값을 꼭받기를 바랍니다. 살인자들은 반드시 처벌돼 한다”고 울먹였다.

145번째사망자는 경기 의왕시에 거주하던 여성 김모씨. 유족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는 2009년5월경 감기로 병원에 10일간 입원한 동안 간호사가 병실에 있는 가습기에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을 넣어 주었다고 한다. 이때 가습기살균제가좋다고 생각해 퇴원후 한달가량 집에서도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고 한다.이후 폐섬유화가 나타났고 2015년 정부의 2차조사에서 4단계(관련성거의없음) 판정을 받았는데 5개월후에 사망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김씨 사례와 같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중에는 병원에서 처음으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들은 심각한 다른 질환이나 폐렴정도의 증상으로 입원했는데 병원측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거나 가족들이 사다가 병원에서 사용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146번째 사망자는 부산에 거주하던 여성 강모씨. 2000년 딸이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를 추천해 줘 처음 접했고, 2003년 기침증상이있어 동네병원에서 폐X-ray를 검진한 의사가 큰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해 부산동아대병원에서 '미만성간질성폐질환'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부산,수원, 서울 등 폐분야 유명의사가 있는 대형병원을 다니며 진찰했지만 원인도 모르고 치료가 안되는 병이라는 말만 들었다. 2011년 폐섬유화가 진행되어 산소튜브를 착용하기에 이르렀으며 호흡이 악화되어 산소농도가 점차올렸고 몸속에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안돼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2015년11월25일 사망했다.첫 노출후 16년후에 사망한 경우다.

▶사망자 강모씨 아들 "의사들이 원인도 모르고 치료법도 없다는데 정부판정결과 4단계"..."믿기어렵고 억울하다”
질병관리본부 1차판정에서 4단계(가능성거의없음)를 통보받았다. 사용한 살균제품은 '옥시싹싹', '애경가습기메이트', '맑은나라 가습기살균제' 등 3가 종류이고 부산시 수영구에 위치한 메가마트에서 구입했다. 지금까지 신고된 피해자중에 '맑은나라가습기살균제'제품을 사용한 유일한 피해자로 사용하던 제품을 보관하고 있다.

강모씨 아들은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꼭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억울한 부분은 어머니가 오랜시간 투병하는 동안 어떤 의사는 감기약이나 처방하고, 다른의사는 미만성폐질환이라며 원인도 모르고 치료도 안된다는 말 만 했다. 서울아산병원에서는 치료가 안되는 돌아가시는 병인데 뭐하러 여기까지 왔냐며 부산 내려가서 치료하라고 했다. 가장 이해가 안되는 것은 10년이상을 투병생활하면서 모든 의사들이원인도 모르고 치료법도 없다고 했는데, 정부판정결과는 4단계(가능성거의없음)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원인이 아니라고 한 것이다. 원인을 모른다던 의사들이 판정내릴때는갑자기 똑똑해져 가습기살균제가원인이 아니라고 한거다.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이 아니라고 만하고 다른원인이 뭔지 알지 못한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 들일수 있겠는가. 믿기어렵고 억울하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추가사망자 6명의 특징은 1차 판정자 중에서 2명, 2차 판정자 중에서 4명등 모두 6명이다. 성별은 남성2명, 여성4명이며 사망기간은 2014년6월부터 2015년11월까지이고 사망 당시의 나이는 38세부터 78세까지"라며 "이들이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은 4종류로, 옥시싹싹 4명(이중옥시싹싹한종류만 사용3명), 애경가습기메이트 2명(이중가습기메이트만사용 1명), 이마트가습기살균제(단독사용), 맑은나라 1명(다른제품과 같이 사용)"이라고 밝혔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추가 사망자들이 가습기살균제에 처음 노출되었을때부터 사망시까지의 기간은 5개월에서부터 17년까지 다양하다"며 "평균기간은 11년 1개월이다. 많은 피해 사망자들의 노출후 사망까지의 기간이 몇개월에서 2~3년으로 짧기때문에 이들 추가 사망자들의 노출로부터 사망까지의 기간이 비교적 긴편에 속한다"면서 "추가 사망자들의 정부 판정결과는 1단계(관련성확실) 1명, 2단계(관련성높음) 1명, 3단계(관련성낮음) 1명, 4단계(관련성거의없음) 3명등 모든 단계에 걸쳐 있다"고 밝혔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가습기살균제 사용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보완 대책을 주문했다.

우선 4등급 피해자도 건강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센터 "3·4단계 생존 피해자 사망시 아무런 지원 대책 전무"토로
센터는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해 판정 등급과 관계없이 최소한 생사 여부와 건강상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피해 판정 구분이 구상권을 전제로 가능성이높은 1·2단계 인정자만 의료비 및 장례비를 지원한다.구상권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이 낮은 3·4단계 피해자는 정부의 피해 인정자에도 제외하고 3단계에 판정자만 건강모니터링이라고 해 일년에 한번 건강상태를 확인한다"며 "정부는 1·2차 판정결과 피해자를 530명이 아닌 지원금대상 221명을 피해 인정자로 구분하고 1~3단계 생존자는 건강 모니터링 대상이다. 3·4단계 생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 아무런지원이나 대책이 없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4단계 판정자는 이마저도 제외된다는 점인데, 이들도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만큼 최소한 생사와 건강상태를 파악하는 건강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3·4단계피해자는 건강 피해없는 정상인이거나 가습기살균제를 아예 사용도 하지 않은 것으로 오해 되곤 한다. 정부는 피해자로 분류 조차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3단계피해자중 폐이식한 사례도 있고 이번 추가 사망자도 4단계에서 주로 확인됐다"며 그동안 여러차례 지적한바대로 정부의 판정기준에는 폐이외의 장기에의 건강영향과 기존에질환이 있는 환자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돼 기존질환이 악화되는 기저질환에의 영향 등에 대한 연구조사가 반드시 실시되는 등 판정기준 보완도 촉구했다.

나아가 3~4단계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부검 등을 포함, 사망원인을 정밀하게 조사해 가습기살균제와의 관련성을 추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센터, 추가적인 제품조사 시급하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작년 12월28일 보고서 214호를 통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가습기살균제 유사제품 '써브라임'을 공개했다. 2015년 동안 신고된 사용자가 사용하던 제품이었고 그간 정부조사에서 전혀 거론 되지 않았던 제품이다. 당시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정부에 가습기살균제와 유사제품에 대한 추가조사를 요구했었다"고 전했다.

센터는 "이번에 정부의 1~2차조사 대상자의 가장 최근 사망 사례인 146번째 사망자가 사용한 '맑은나라가습기살균제'는 현재까지 정부조사에서 확인이 안된 제품이며 사용자가 사망한 제품"이라며 "20여개의 제품 중에서 사망자가 사용한 11번째 사망 제품"이라면서 "정부 조사를 통해 살균성분과 인체 독성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더불어제조판매사에 대한 조사 및 그동안의 판매량과 추가피해 여부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2011년 정부는 살균제품 3종류며 이에 대한 독성 실험외에 다른제품들에 대한 추가 실험이없었다. 제품조사와 함께 확인된 모든 가습기살균제품에 대한 추가 독성 실험이 필요하다"고 몰아붙쳤다.

한편 최근 검찰수사에서 옥시싹싹을 판매한 업체는 자체 실험결과에서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에대해 검찰은 실험 평균치만을 내세웠고 실은 일부 고농도의 노출이 있었다는 사실을 은폐한 결과라는 문제점을 찾아냈다.

업체측이 의뢰한 실험은 모두 60차례에 진행됐는데, 이중 2차례 고농도 노출사례가 측정됐지만 이를 모두 평균내어 유해하지 않다는 결론을 주장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탐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지난 2월 옥시레깃벤키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서 서울대 연구팀이 회사 측에 회신한 실혐결과 보고서가 조작됐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조작 경위를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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