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기획특집 기획특집
송파병 남인순 후보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해 전파관리소 이전 재추진”공약
유세 통해 김을동 후보에 공개질의...“중앙전파관리소 이전 포기했나”
“정부 실무협의안은 전파관리소 이전 않고 증축하는 것, 송파구 이전요구와 달라”
7일 “전파관리소 이전 포기할 수 없다"유세


송파병 선거구에 전파관리소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이전 및 개발계획 확정여부를 놓고 진실 게임이 벌어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남인순 후보는 4월7일 저녁 거여사거리 유세를 통해 “새누리당 김을동 후보는 전파관리소 숙원을 해결했다고 외치고 있으며, 선거공보와 유세에 온통 전파관리소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 “4년 전 김을동 후보의 약속은 전파관리소 이전이었는데, 전파관리소 이전이 결정되는지 답변하라”며 김을동 후보에 공개질의했다.

남인순 후보는 “미래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파관리소 이전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과밀억제권역의 행위제한 공공 청사’에 해당되어 청사 임대 또는 증축 이전은 가능하지만, 신축 이전이 불가하여 이전논의가 중단되고 법 개정을 검토 중이며, 현재까지 전파관리소 이전은 아무 것도 결정된 바 없는데, 무엇을 해결했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남 후보는 “감사원에서도 도심부적격시설인 전파관리소의 이전을 권고했고 송파구의회에서도 이전촉구건의안을 채택하여 조속한 이전을 촉구한 바 있듯이, 전파관리소 이전은 오랜 숙원사업”이라면서 “김을동후보가 전파관리소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게 맞는지, 미래부가 현재 논의 중인 사항은 전파관리소를 이전하지 않고 증축하는 것이며, 전파관리소를 포함하여 ICT 안전산업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을 논의하고 있어, 사실상 전파관리소 이전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고 되묻고“이전하지 않는 것에, 김을동 후보가 합의한 것 아닌지”문제를 제기 했다.
▲7일 거여사거리에서 유세를 통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남인순 후보.
남 후보는 “전파관리소 이전은 송파의 오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전파관리소 이전을 포기할 수 없다”면서 “도심부적격시설인 전파관리소 이전을 재추진하겠다”며“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적극 추진해 주민의견을 받들어 전파관리소를 이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 “선거공보에 ICT 테크노벨리 건립이 확정됐다고 했으나, 정부가 ICT 테크노벨리 건립을 확정했다는 발표를 한 바 있느냐”며 “현재 미래부가 기재부와 실무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며, ‘ICT 안전산업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기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용역이 발주조차 되지 않았고 평가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그런데 어떻게 ICT 테크노벨리 건립이 확정되었다고 단정하여 발표할 수 있는지 놀랍다”고 주장했다.

이어“현재 정부 부처 간 실무협의를 하고 있는 ICT 안전산업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은 전파관리소를 이전하지 않는 것이며, 기재부와 국토부 등과 협의과정에서 사업방향과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남인순 후보의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김을동 후보가 선거공보 등에‘ICT 테크노벨리 건립 확정’이라고 표현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금지하고 있는 허위사실공표죄 해당 여부까지 논란이 확산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남 후보는 “송파구의회는 지난 2011년 4월 이전건의안을 채택하고 ‘송파구민의 숙원인 전파관리소의 이전을 조속히 추진할 것’과 ‘전파관리소 부지를 가락지구의 상업?업무시설의 핵심지역 및 역세권으로 육성개발 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파구의 숙원은 전파관리소 이전인데 김을동 후보가 주장하는 ICT 테크노벨리의 실체는 무엇이며 전파관리소를 이전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건지 분명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남 후보는 “송파구의 숙원은 전파관리소 이전 후 개발”이라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중앙전파관리소 이전을 재추진하겠으며, 이전부지를 문정지구 미래형업무단지와 연결하는 최첨단산업 클러스터 중심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