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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분회장협, "원격화상투약기 도입 중단" 촉구
서울시약사회와 서울 분회장협의회가 원격화상투약기 도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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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와 서울분회장협의회는 17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을 위한 대면원칙 훼손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성명서에서 서울시약과 분회장협의회는 "정부가 오는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규제완화 일환으로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을 허용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원격화상투약기와 의약품 택배 어느 하나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을 위협할 의료민영화 정책을 규제완화와 경제활성화로 포장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약과 분회장협의회는 "원격화상투약기는 기계오작동, 의약품 변질, 약화사고시 책임 소재, 의약품의 상호작용과 부작용, 보관방법, 투약시기, 오남용 등 의약품 안전한 사용에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며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에도 위법성이 수차례 확안됐음에도 약사법의 대면판매원칙을 개정하면서까지 원격화상투약기를 고집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원격화상투약이 허용되는 순간 원격진료의 근거가 마련될 뿐만 아니라 서면복약지도와 결합된 의약품 택배 배송, 인터넷 판매, 온라인약국 등이 뒤따르면서 법인약국과 일반인 약국개설이 종착점이 된다는 것이다.

서울시약과 분회장협의회는 "원격화상투약기와 의약품 택배배송은 의료민영화의 연속선상에 있는 전초기지"라며 "서울시약은 원격화상투약기와 의약품 택배배송 등 의료민영화를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막아내기 위해 시민단체와 연대해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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