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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안산 A원장 자살 사건 등 의협회장-심평원장간 간담회 개최
의협, 불합리한 제도 개선 7가지 개선방안 전달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안산 A원장 자살 사건을 비롯 불합리한 현지조사 및 삼사제도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어 더 이상 피해를 방지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전달하고자 26일 심평원 서울사무소 8층에서 의협회장과 심평원장간 간담회를 개최한다.

의협은 복지부의 현지조사와 건보공단의 방문확인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준수와 최소 범위 내에서 실시되는 것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하고 향후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7가지 개선방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의협이 제시한 개선안은 현재 건보공단의 환수나 심평원의 심사조정 등이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나 실적 위주가 아니라 제도와 사전안내로써 기능에 부합토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아울러 의협은 의료기관의 진료행태나 환자의 진료비 부담 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심사제도의 역할을 고려, 의학적 타당성에 근거한 기준 설정 및 운영의 투명화를 강력 요청할 계획이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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