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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참여기관 의원 1870곳 최종 선정
복지부-의협,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공동 선정
고혈압·당뇨 환자, 26일부터 가까운 참여 의료기관서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함께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할 1870곳의 동네의원을 최종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에 대한 공모(8월17일~31일)를 진행한 바 있다.

신청기간동안 총 1930개소가 접수(복지부: 763개소, 의협: 1167개소)되었으며, 공동 선정기준을 적용해 심사한 결과 총 1870개 동네의원이 선정됐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시범사업을 신청한 의료기관들에게 선정여부(선정/미선정)를 9일(금) SMS(문자)를 통해 안내하기로 했으며 아울러 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9월26일 시스템 오픈과 함께 시작될 예정이며, 이후 환자등록 등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복지부는 적절한 지원과 교육을 통해 합병증을 예방하고 악화를 감소시킬 수 있는 고혈압·당뇨병 재진 환자라면 누구나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면담·질병정보 확인 등을 거쳐 심각한 내과질환이나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환자라면 참여 등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참여 환자들은 매주 의사에게 ‘M 건강보험’ 모바일앱 및 ‘건강iN’웹페이지(hi.nhis.or.kr)를 통해 혈압·혈당 수치를 전송하고, SMS 등으로 월 2회 이상 피드백 서비스 및 필요한 경우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당초 예측보다 많은 의료기기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범사업 초기에는 자가 혈압·혈당계를 보유한 환자부터 바로 참여 가능하다.

이와 관련 참여 의료기관이 자가 보유 의료기기 사용을 권유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며, 필요시 의원을 통하여 신청하면 별도로 대여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10월부터는 일부 기기(약 1만개)는 대여 가능하며, 11월 중 추가 소요 파악 후 제공된다.

참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스템 운영방법, 환자등록, 세부관리 방법, 수가청구방법 등에 대한 교육(동영상)을 실시하고 교육용 동영상은 건보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 및 의사협회 홈페이지에서도 다운 가능하다.

의료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시범사업 운영·업무 매뉴얼과 의사용 상담 매뉴얼을 책자로 제작, 참여 요양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약분업 이후 사실상 최초의 복지부-의사협회간 공동사업인 만큼, 동 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이번 시범사업으로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한 만성질환(고혈압·당뇨)의 효과적 관리와 합병증 예방 효과를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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