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의료계/학회
"산전 초음파 비용 인상 불만, 급여화前 초음파 비급여 수가 저렴한 탓"
총 7회 급여 초음파 총액 62~67만원,병의원 차이 없고 대학병원 큰 손해
산부인과학회, 3일 임산부 산전 초음파 급여화 적정 수가 논란 입장 밝혀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산전 초음파 급여화후 임산부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오히려 더 올랐다는 불만이 급여화전 일부 병의원의 비급여 수가가 비정상적으로 저렴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이하 학회)는 3일 임산부 산전 초음파 급여화 적정 수가 논란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학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산부인과는 그 동안 저출산, 저수가, 높은 의료사고 위험 등으로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져 있었다. 특히 24시간 365일 가동을 해야 하는 분만실을 운영하기에는 분만관련수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산부인과 병의원은 경영난으로 인해 폐업률이 높아졌다"며 "산부인과 신규 전문의 배출이 줄고, 분만취약지가 증가되고, 결국 최근에는 모성사망률이 증가하는 심각한 폐해까지 나타났다"면서 "이같은 분만 인프라의 변화 중 주목할 점은 소규모 병의원은 폐업으로 줄어든 반면, 중대형 분만전문병원이 증가한 것이다. 이로 인해 병의원 간에 경쟁은 더 심해졌고, 임산부를 유치하기 위해 초음파 등 비급여 수가를 인하하게 된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다시 말해 수익 임계점 이상에 도달할 수 있는 분만 수를 유지하기 위해 초음파 수가를 낮춘 셈이다.

더욱이 "일부 대형 분만전문병원에서 초음파 수가를 비정상적인 수준인 2~3만원대로 낮추면 인근 중소병의원에서도 이를 따라서 낮출 수 밖에 없게 되는 치킨게임 같은 출혈경쟁이 벌어진 것도 안타까운 현실"임을 아쉬워했다.

학회는 "급여 수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지역별, 기관별, 종별 초음파 관행수가를 분석하여 수가 기준을 정하는 것"이라며 급여화 이전의 산전 초음파 관행수가는 지역 및 기관에 따라 매우 큰 차이가 있었다. 서울과 지방의 초음파 수가가 다르고, 서울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병원에 따라 초음파 비용은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개인 병의원과 대학병원 간 비급여 수가는 평균 2~3배, 최대 1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반면, 우리나라의 보험급여체계에서 의원, 병원,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간 급여 수가 차이는 크지 않다.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적정 수가를 결정하기 위해 정부와 학회, 의협 등 관련 기관은 오랜 기간 힘겹고 신중한 논의를 했고 그 결과, 지역 별, 기관 별, 종별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행수가의 중앙값에 해당되는 수가를 책정한 것"임을 강조했다.

결국 필연적으로 관행수가가 낮았던 일부 병의원에서는 급여 수가가 비급여 수가에 비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반면, 상대적으로 높은 관행수가를 받았던 병원은 급여 수가가 감소하게 된다는 논리다.

학회는 "그렇다고 해 가장 낮은 관행수가에 맞추어 수가를 책정할 수는 없다.그렇게 하면 이미 급여화로 인해 수가 인하가 된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은 더 심각한 손해를 보게 된다"고 염려했다.

실제 "학회에서는 임산부와 산부인과의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임신 중 초음파 검사 횟수 설문조사와 기관 별 산전 초음파 비급여 관행가를 가지고 급여화 전후 초음파 검사 본인부담금을 계산해 본 결과 급여화 이전에 총 15회 초음파를 비급여로 보았을 때 초음파 금액은 병의원이 약 65만원, 대학병원은 약 110만원"이라며 "그러나 총 7회 급여 초음파의 총액은 62~67만원으로 병의원은 급여화 이전과 거의 차이가 없고, 대학병원은 매우 큰 손해를 본다"고 말했다.

그래서 "급여화 이전에는 모든 초음파를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했지만, 급여화 이후에는 본인부담금이 병의원급은 20~25만원, 대학병원급은 32~4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며 "7회 횟수 초과를 모두 비급여로 본다고 해도 본인부담금이 급여화 이전에 비해 줄어든다. 게다가 횟수를 초과한 경우에도 문제가 있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적용을 계속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최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난임시술지원, 국민행복카드 지원, 고위험임신 진료비 지원, 제왕절개수술 본인부담금 인하, 제왕절개 무통주사 급여화 등 임산부에 대한 의료보장이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도 임산부들이 느끼는 임신 출산 관련 의료비용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초음파 급여화와 관련하여 일부 임산부들의 불만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해를 하며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부에 지속적인 요구를 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 "급여화 이후 산모의 초음파 본인부담 비용이 증가한 일부 병의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초음파 검사비의 본인부담금률을 다른 임신-출산 비용처럼 낮추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정부는 급여화 이후 발생하는 문제들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산전 초음파 급여화가 임산부와 산부인과 의사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정책으로 거듭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강화줄 것을 주문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