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약물금기 경고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예외사유에 입력만 하면 처방할 수 있는 것이 현행 의약품안심서비스(DUR)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의사의 처방 단계에서 DUR 점검은 불확실성이 있어 앞으로 약을 실제 조제하는 단계인 약국에서 DUR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4일 국회 보건복지위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따라서 "시스템에 의해 이런 문제점을 시정하려면, 약을 조제하는 단계에서 DUR이 점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DUR이 지닌 다른 문제는 환자의 개인정보(진료정보)가 불필요하게 누출된다는 점임을 꼬집었다.
전 의원은 "처방을 받고도, 바쁘거나 다른 이유로 환자가 약국에 가지 않을 때가 꽤 많다. 약국에 가지 않았으니 약을 받지 않고, 또 먹지 않는다"며 "그렇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 단계에서의 DUR 점검은 불확실성이 있다. 조제하지 않은 약, 즉 환자가 실제 복용하지 않는 약까지 환자 처방시 약물금기 경고로 나온다면 문제"라면서 "이런 이유로도 약을 실제 조제하는 단계인 약국에서 DUR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약국에서 DUR을 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F코드 처방은 의사가 처방일과 투약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병용금기 의약품을 처방하는 코드인데 처방일과 투약일 다른 경우, 정확한 투약일은 결국 약사가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DUR은 반드시 환자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의사가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결국, 약사가 환자의 알권리를 위해서 약물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고 환자의 동의를 얻어 약을 조제해야 한다"면서 "그리고, 약물금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의견대로 변경 없이 약이 처방되고 조제될 경우 해당 약사는 환자에게 약물금기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는 지 여부를 모니터링해서, 만약,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투약을 중단하고 그 사실을 심평원에 보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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