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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부·연령금기 등 의약품 처방 예외 사유서에 점 하나만 찍어도 금지약물 투여 가능
전혜숙 “DUR, 약 조제단계에서 점검해야”

더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약물금기 경고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예외사유에 입력만 하면 처방할 수 있는 것이 현행 의약품안심서비스(DUR)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의사의 처방 단계에서 DUR 점검은 불확실성이 있어 앞으로 약을 실제 조제하는 단계인 약국에서 DUR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4일 국회 보건복지위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전 의원은 "외래환자 임부금기 의약품 처방의 예외사유 텍스트 무의미한 기재 현황을 보면 점 하나 찍거나, 물음표 하나만 찍어도, 아무렇게나 자판을 두드려도 모두 예외사유를 기재한 것으로 나타한다"며 "결국 부작용이 의심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더라도, 의사가 처방을 강행하면 그대로 처방전이 나가게 된다"고 염려했다.

따라서 "시스템에 의해 이런 문제점을 시정하려면, 약을 조제하는 단계에서 DUR이 점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DUR이 지닌 다른 문제는 환자의 개인정보(진료정보)가 불필요하게 누출된다는 점임을 꼬집었다.
전 의원은 "환자가 다른 병원을 찾았을 때 약물금기 경고가 뜨면, 의사는 '왜 그 의원에 가셨어요', '왜 이약을 받으셨어요'라고 확인하게 된다"며 "환자들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진료정보가 노출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약사의 조제단계에서 DUR을 적용한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전 의원은 "처방을 받고도, 바쁘거나 다른 이유로 환자가 약국에 가지 않을 때가 꽤 많다. 약국에 가지 않았으니 약을 받지 않고, 또 먹지 않는다"며 "그렇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 단계에서의 DUR 점검은 불확실성이 있다. 조제하지 않은 약, 즉 환자가 실제 복용하지 않는 약까지 환자 처방시 약물금기 경고로 나온다면 문제"라면서 "이런 이유로도 약을 실제 조제하는 단계인 약국에서 DUR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약국에서 DUR을 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F코드 처방은 의사가 처방일과 투약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병용금기 의약품을 처방하는 코드인데 처방일과 투약일 다른 경우, 정확한 투약일은 결국 약사가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G코드 처방은 주단위 또는 월단위로 먹는 약이라는 이유로 동일성분 중복임에도 처방하는 코드라며 하지만, 실제 처방한 결과를 보니, 당뇨약, 고지혈증 및 고혈압 등 매일 복용해야 하는 약이 대부분이었다. 결국 F코드와 G코드는, 의사가 임의로 선택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DUR은 반드시 환자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의사가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결국, 약사가 환자의 알권리를 위해서 약물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고 환자의 동의를 얻어 약을 조제해야 한다"면서 "그리고, 약물금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의견대로 변경 없이 약이 처방되고 조제될 경우 해당 약사는 환자에게 약물금기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는 지 여부를 모니터링해서, 만약,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투약을 중단하고 그 사실을 심평원에 보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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