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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분 중복약 점검율 높인다"-'DUR 성분코드'개발,복지부·식약처 협의중임부금기약 등 약물 부작용 등 모니터링시스템 마련 연구 수행도

12월까지 모바일 활용 본인인증 절차 간소화 개선 방안도 검토
심평원 정동극 DUR 관리실장,22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

심평원이 동일성분 중복의약품 점검율을 높이기 위해 DUR성분코드를 개발해 복지부와 식약처 협의를 거쳐 현장에 곧 적용할 예정임을 밝혔다.

대상은 단일제 기준 2315개, 복합제는 기준은 529개다.

또 부작용 세부정보 제공으로 처방 변경을 유도하기 위해 임부금기약 등 약물부작용 모니터링시스템'의 기반을 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부작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방안도 수립된다.

심평원 정동극 DUR 관리실장은 22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당초 DUR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 성분 코드 4자리를 기준으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실제 동일성분임에도 불구, 염이나 수화물에 따라 점검이 불가능하고 복합제인 경우 중복 투여 점검결과 정보제공이 미흡한 부분이 발생돼 왔다"며 그래서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심평원이 'DUR 유효성분코드' 개발을 끝내고 복지부와 식약처에 관련 내용을 발송해 놨으며 이후 협의를 거쳐 곧 시행할 것이라면서 식약처의 고시이전에라도 점검 범위를 넓혀서 정보를 제공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례로 '암로디핀'성분인 경우 염에 따라 약효가 작용하는 시간에 따라 제품이 달리하는 경우와 수화물 즉 수분과 물의 양에 따라 코드가 부여되다보니 성분명 '암로디핀'은 같은데 뒷편에 붙는 염과 수화물에 따라 코드가 달리 부여돼 크로스 체킹이 불가능해 왔다는 것이다.

또 "중복이나 병용금기약은 코드를 사용하면 되지만 당초 이를 반영 하지 않는 금기약의 경우는 내용으로 기재하게 돼 있다"면서 그래서 현재 예외 사유가 타당한 것인지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우선 임부 금기약 예외 사유 전건을 분석해서 타당한지 그렇지 않는지에 대해 따로 사유별로 두가지 코드를 부여해서 쉽게 구분할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4명의 의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꾸려 예외사항이 과연 이유가 타당한지를 자문을 받아 새롭게 코드를 부여하고 예외 사유를 썼을때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분석해 봤다는 것이다.

또한 "병용금기약에 대해선 왜 병용했을때 문제가 되는지, 구체적인 사유와 내용을 제공해 주겠다"며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줘서 의사듫이 직접 내용을 보고 안되겠구는 판단을 할수 있게 하겠다. 다만 시행도 하지 않았는데 법 개정을 통해 강제규정을 만드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지난 22일 심평원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히 브리핑에서 정동극 실장이 'DUR성분 개발'을 통해 중복처방 의약품 점검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복지부와 식약처에 제출해 협의중에 있으며 곧 현장에 적용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약물부작용 모니터링과 관련 "지난해 국감에서 전혜숙 의원실에서 복지부, 식약처, 심평원, 의약품안전원 등이 모여 DUR를 통해 1차 적으로 모니터링 정보를 식약처와 안전원에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확정된 사안은 아닌 관계로 식약처에서 외부에 용역의뢰 준 상황"이라고 밝히고 "심평원도 연구실 중심으로 부작용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모니터링 방법, 최종 관리, 사전적으로 반영할 것이냐에 대해 연구 병행중에 있다"고 말했다.

모니터링 비용 지불과 관련 처방 조제해 준 환자에게 하루 이틀 뒤에 전화를 해서 실제 전화를 해 부작용이 없는지 등 결과를 이제 묻는것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냐, 또 어떠 식으로 관리를 할 것이냐에 대해선 연구를 심도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헸다.

정 실장은 감염병 정보와 관련 "메르스 전파 당시 DUR를 통해 발빠른 대응을 위해 감염병 정보를 줬는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질본장이 요양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정보를 주게 돼 있으며 DUR시스템이 실시간 작동돼다 보니 이를 통해 감염병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며 "올해는 에볼라, 라싸열 발생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감염병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방기관 감염병 관련 정보를 올 1월부터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한 인체 조직 이식 분배를 위한 인체조직 기증자의 실시간 투약 이력을 제공하고 있지만 금지약물 복용 정보 조회건수가 1745건에 그치고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개인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 제공에 대해 "환자의 투약이력 제공으로 개인 건강관리 및 안전한 진료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모바일앱을 통한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투약이력 조회기간을 기존 3게월에서 6개월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며 "다만 환자 자신이 보는 것이이서 극히 제한적이고 복잡한 것이 문제다. 이 때문에 올해말까지는 14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의 경우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실제 의사가 볼수 있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는 12월까지 모바일을 활용한 본인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선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며 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3자 정보제공' 서면동의 등 이용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정 실장은 "DUR점검 프로그램은 100% 장착돼 있지만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중 비급여 의료 전문기관은 필요없다는 입장이지만 비급여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도 약국에서 조제할때는 점검이 된다"면서 "앞으로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문서, 유선 계도를 통해 사용할수 있게 안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DUR서 제공한 정보를 의사 약사의 살펴보고 반영을 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처방조제검토료와 부작용 모니터링비용을 지불하라는 지적도 있다"며 "다만 처벌 조항이 없다보니 강제라는 것이 정보 제공이라는 의미에서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염려했다.

아울러 DUR를 통한 대체조제 활성화 논의 진척상환과 관련 "현 DUR시스템으로 일부 수정 보완하면 대체 조제 사후통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의·약계의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우선 약사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수반됨"을 강조했다.

한편 군 의료의 DUR시스템 도입에 대해 "현재 의약품 정보 제공 업체 'KIMS로부터 제공받아 군 병원간 DUR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군 병원 특성상 폐쇄망 사용으로 심평원과 실시간 송수신 및 원격지원이 불가능한 환경이다. 이에 군인가족, 임신여군 등 군 병원 처방약과 민간병원에서 처방 조제하는 의약품간 DUR점검이 불가능해 이를 개선 하기 위해 군의무사령부와 협의했으나 기무사의 보안심의결과 반영이 불가함의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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