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국민연금 이자 놀이‘악덕 고리업’수준(?)...대부업 법정이율比 높은 48%
국민연금, 외곽순환도로에서 거둔 이자 수익 지난 5년간 7천억 원, 향후 3조원 더 걷을 예정
인재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비싼 이유 있었다"


더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은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이 낸 보험료로 공공성과 공익성은 무시한 채 수익성만 앞세워 대부업의 법정이율보다 더 높은 이자율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9일 인재근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11년 6월 7916억 원을 투자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운영사인 ㈜서울고속도로를 인수(지분86%)해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다.

특히 연금공단은 대주주의 지위를 이용하여 2011년 6월 출자자변경 및 자금재조달을 통해 ㈜서울고속도로에 선순위대출 7500억 원(이자율 7.2%), 후순위대출 3003억(20~48%) 등 총 1조 503억 원을 대출해 주고, 5년 동안(2011년6월~2016년6월) 7000억 원의 대출 이자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이자 수익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649억 원, 2012년 1212억 원, 2013년 1319억 원, 2014년 1439억 원, 2015년 1563억 원, 2016년 6월 814억 원이다.

현재 추세로면 협약종료일인 2036년 6월까지 3조 7709억 원을 이자 수익으로 거둬들일 예정이다.

한편 ㈜서울고속도로는 지난해 1406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했으나 높은 이율의 이자 상환으로 인해 533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부족분은 최소운영수입(MRG) 제도로 국민의 혈세에서 충당되고 있다.

MRG(최소운영수입보장)는 도로 등 민간이 건설한 사회간접자본(SOC)의 운용에 적자가 발생하면 미리 약정된 최소운영수입을 보전해주는 제도적 장치다.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높은 이자율로 인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구구간(일산~퇴계원 36.3km)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재정사업 구간인 남부구간과 민자사업 구간인 북부구간으로 나눠져 있다. 남부구간은 퇴계원~일산의 총 91.7km 구간으로 km당 50원(4,600원)의 통행료를 지불하는 반면, 북부구간은 일산~퇴계원의 총 36.3km 구간을 이용하는 데에 km당 132원(4,800원)의 통행료를 지불한다. 북부구간의 km당 요금이 남부구간에 비해 2.6배 이상 비싼 것이다.

이처럼 불합리한 통행료 인하를 위해 수도권 북부지역 15개 자지단체를 중심으로 뭉친 216만 명의 주민들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서명운동을 진행하여 국토교통부와 국민연금공단에 그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인 의원은 “최근 공단이 대주주로 있는 ㈜서울고속도로가 ‘서울외곽 북부 민자구간 통행료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해당 결과보고서에는 통행료를 인하하는 대신 통행료 지불 기간을 20년 더 늘리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조삼모사의 처사”라며 “이번 연구용역은 높은 후순위 이자율(20~48%)을 보장하기 위한 일종의 ‘보증서’일 뿐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고금리 이자놀이를 당장 중단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중심에 둔 재용역을 즉각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