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약국/약사
약준모, 인터넷 불법 사이트 취급 의약품 식약처에 신고
약준모가 인터넷 의약품 불법 사이트에서 취급하고 있는 의약품을 신고했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미디어대응팀은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인터넷 의약품 불법 유통사이트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인터넷과 온라인 상에서 거래되는 의약품을 취합해 식약처 의약품관리총괄과에 신고했다.

불법유통 사이트를 모니터링한 결과 3월 57개, 4월 78개, 5월 45개, 6월 70개, 7월 59개, 8월 63개 의약품목이 취합됐다.

약준모는 "온라인 상에서 불법으로 거래되는 의약품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유통되는 의약품은 발기부전 치료제부터 영양제까지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통제되지 않고 확대되는 온라인 상에서 의약품 불법유통은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인터넷 등 온라인 상에서 불법유통에 대한 근본대책이 하루 빨리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약사법 제 44조(의약품 판매)에 따르면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제 50조(의약품 판매)도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선 안된다고 못박고 있다.

인터넷 등 온라인 의약품 유통은 약사법 제 44조, 제47조, 제48조 및 제 50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