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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백선하 교수,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시켜야" 발끈
형법 233조 '허위진단서 작성죄'로 고발 검토 병원장에 권고도
"서울대병원장, 사인 정정할수 있는 조치 즉각 취해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근거없어 직위해제 할수 없다"..."사망진단서,치료 의사가 써야"
11일 국회서 열린 교문위 국립대학교·병원 국정감사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립대학교·병원 국정감사에서는 서울대병원장이 사망진단서에 '병사'라고 기재한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를 직원 해제하고 대기발령시켜야 한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이 니왔다.

또 백선하 교수에 대해 형법 233조 '허위진단서 작성죄'를 적용 고발을 검토할 것도 권고했다.

더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날 이윤성 교수를 상대로 질의에 나서 "언제 법의학교수가 됐느냐"고 묻고 백선하 교수에게는 "이윤성 교수의 법의학 강의를 언제 들었느냐"고 따져물었다.
▲안민석 의원이 故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에 '병사'라 기재한 백선하 교수를 "허위진단서 작성죄로 고발 조치 해 줄 것"을 서울대병원장에 권고있다.
안 의원은 "두 분의 관계는 나이 차가 얼마 안나지만 스승과 제자 사이다. 제자가 스승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있다"면서 "스승(이윤성 교수)은 '외인사'라고 하는데 제자(백선하 교수)는 '병사'라고 주장하면서 스승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제자의 모습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 주고 있다"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안 의원은 "자신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백 교수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윤성 교수에게 따져물었다.

이윤성 교수는 "교육에 더 신경을 써야겠다고 생각한다"면서 농을 건넸다.

안 의원은 "백 교수는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일각의 지적인 외압때문인지, 아니면 본의의 고집때문인지 스승이 틀렸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제자가 하면 안되는 것 같다. 백선하 교수의 답변을 보면 '故백남기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원인에 대해 가족들은 적극적으로 치료받기를 원하지 않았고 그로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병사'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맞느냐"고 백선하 증인을 다그쳤다.

백선하 교수는 "맞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그럼 백 교수가 제한없이 치료했다면 고인은 사망하지 않을수 있다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백선하 교수는 "해봐야 안다. 적어도 갑자기 사망에 이르는 상황은 막을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을 상대로 "백 교수는 故 백남기씨가 사망 6일전부터 시작된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했다고 한다"면서 "백남기 환자가 서울대병원에 급성신부전으로 입원했느냐 아니면 물대포에 맞아서 입원했느냐"고 물었다.

서창석 원장은 "살수차에 맞아서 입원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그런데 서울대병원장이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했다고 하면 서울대병원이 신뢰를 잃을 것이다.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며 "故 백남기씨 사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서울대병원장의 입장이 나와야 한다. 백선하 교수 뒤에 숨어 있는 듯한 입장은 곤란하다"면서 "의료인으로서 기관장으로서 '병사'이냐 '외인사'이냐"고 강하게 압박했다.

서 원장은 "제가 그런 답을 할 입장이 아니다고 판단된다"고 맞받았다.
▲(서있는 두사람)(왼쪽)백선화 교수, 이윤성 교수
안 의원은 "서울대병원장은 최소한 백선하 교수를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시켜야 한다"며 "백 교수가 직위를 유지하는 한 혼란이 계속되고 서울대병원의 어떤 결정도 신뢰받기 어렵다고 본다"면서 본 의원은 백 교수에 대해 형법 233조 '허위진단서 작성죄'로 고발을 검토할 것을 병원장에 권고했다.

안 의원은 "서울대병원장이 사인을 정정할수 있는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며 "의료법 17조에 따르면 직접 검안 진찰한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작성하게 돼 있지만 백선하 교수의 재량권을 지금처럼 무제한 허용할 수는 없다"며 따라서 서울대병원장이 백남기 환자를 직접 진료 검안했던 권모 전공의에게 사망진단서를 정정 발급할 것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 사태 본질은 공권력이 국민을 살해한 것인데 이 정권하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사인을 왜곡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본다며 서울대는 의도했던 하지 않았던 공모자가 돼 버렸다"면서 "서울대병원장이 故백남기씨 사인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유족과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답을 오늘 국감장에서 내놓고 가는 것이 서울대병원장의 책무"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은 "직위해제나 허위진단서 발급에 대한 기준 또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할수 없다"고 단호하게 답하고 "사망진단서는 오전에 언급했듯 담당주치의는 치료한 의사가 써야 한다"고 맞받았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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