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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장관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 '낙태' 재검토 지시했다"
14일 복지위 종합국정감사서 권미혁 '갑자기 낙태가 포함된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산부인과학회, 개정안 수정되지 않으면 단 한 건의 낙테도 하지 않겠다고 파업 선언


정진엽 장관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 포함된 불법 임신중절 수술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한산부인과학회가 파업을 선언하는 등 강력한 의료계 반발로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더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지난 14일 복지위 복지부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정진엽 장관에게 "의협에서 처음 제안한 안은 14개였는데 복지부가 8개로 입법예고하면서 갑자기 '낙태'가 포함됐다.갑자기 바뀐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진엽 장관이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된 '낙태'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9월22일 비도덕적 진료행위 부분 관련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했는데, 의협에서 처음 제안한 안은 14개였는데 복지부가 8개로 입법예고하면서 갑자기 '낙태'가 포함됐다. 의협 쪽애서는 자율적인 규정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따져물었다.

정진엽 장관은 "불법 임신중절 수술을 한 경우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서 경종을 울리려 넣었는데 시행은 하지 않고 있다. 의료계에서 반발이 있어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재검토해서 달라. 프로포폴, 주사기재사용, 대리수술 등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들어갈수 있다고 보는데 낙태는 상황이 다르다고 본다. 산부인과학회에서 개정안이 수정되지 않으면 단 한 건의 낙테도 하지 않겠다고 파업을 선언했다"며 "2010년 헌재 판결도 4대4로 나와 있고 많이 하는 인공수정이 다태아임신 가능성이 높다. 그럼 다태아착상된 경우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인공수정 과정에서도 낙태가 이뤄진다"면서 "이 부분도 의사들이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의견을 물었다.

정 장관은 "불법낙태를 5개 항목으로 정해놨다. 이것외 낙태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퇴로를 마련해 놓고 규제해야할 것 같아서 검토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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