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의료계/학회
법원, (구)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임시회장에 이균부 변호사 선임
중앙지법'8월26일 회장 박노준 지위, 임기 만료로 이미 상실'판결
비상대책위, "舊산의회 상임이사들 자격모용행위 지속될 경우 법적 책임 물을 것"


(구)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임시회장에 이균부 변호사가 선임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7일 산부인과의사회 회원들이 청구한 '2016 비합 69호 임시회장 선임 신청사건'에서 (구)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임시회장에 이균부 변호사를 선임했다.

앞서 재판부는 2016년 8월26일 2015가합 17857 이충훈 무효 판결에서 박노준 전임 회장에 대해 '임기 만료로 이미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게 대표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즉 회장 박노준의 지위는 임기 만료로 이미 상실됐다'고 판결했다.

또 2016년 9월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 가처분 재판부에서 ‘퇴임회장 박노준은 이 사건 분쟁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므로 다시금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권을 주장하는 것은 이 회의 분쟁을 유발할 뿐이므로 퇴임회장 박노준이 업무수행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명백히 재판부의 의견표명을 했다.

이후 회장자격모용 행위를 지속한 박노준씨에 대해 2016년10월27일 2016비합 69 결정문을 통해 '내부경위 및 경과에 비추어 임기가 이미 만료되었음을 확인하고 박노준이 회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30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에 따르면 이충훈, 박노준씨 등이 법원 판결을 어기고 대내외적으로 지속해 온 회장 자격모용행위에 대해 임시회장을 법원이 임명함으로써 서울중앙지법에서 명확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회장 무효판결이 난 이충훈 회장 임명을 강행한 상임이사들의 회원 대표 사칭 행위 및 외부 회의 참여 행위는 법원 판결을 위반하는 자격모용행위라는 지적이다.

비상대책위는 "향후 구 집행부가 2016년8월26일 내려진 구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구 산의회) ‘이충훈 회장 선임결의 무효확인 소송’ 의 이충훈 회장 선출 무효 판결, 2016카합 301 이충훈 회장직무정지 가처분 결정, 임시회장 선임 판결조차 위반하는 구 산의회 상임이사 등의 자격모용행위가 지속될 경우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