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의료계/학회
의협, “공정위 과징금, 복지부와 불공정거래한 것” 주장
유권해석 근거로 복지부의 유권해석 임의변경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행위에 대한 의사협회의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의사의 채혈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되며 한의원의 혈액검사 의뢰 자체가 불법의료행위가 전제된 행위인 것”이라며 “이러한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한의사 혈액검사위탁은 보건당국의 적절한 관리·감독을 해야 함이 마땅하며 의료일원화특위 역시 한방에서 자행되는 이러한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고 혈액검사 수탁기관에 불법의료행위를 부추기는 한방에서 의뢰한 혈액검사 대행을 하지 말 것을 요청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이처럼 명백한 불법행위가 전제된 의료행위를 막기 위한 의료기기판매중지요청과 혈액검사 수탁중지요청이 과연 공정위로부터 10억원이라는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아야 하는 불공정 행위였는지,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공정위는 동 사건처리를 위해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며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2015년 11월 공정위에 한의사가 혈액 및 소변을 채취해 환자진료에 필요한 의학적 진찰, 진단이나 임상검사 등은 다른 의료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근거로 한의사의 채혈 및 혈액검사위탁이 가능하며 이러한 입장은 과거부터 변경된 바 없다고 회신을 했다”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근거는 바로 이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회신내용에 근거한 것이나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허위의 사실을 회신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또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적용한 유권해석에는 '한의사가 혈액 및 소변을 채취하여'라는 말은 전혀 담겨있지 않고 오히려 (한방65507-353호, 1999.11.12.) '양방의학적 이론에 의한 검사를 목적으로 채혈할 수는 없을 것이다'에 따라 한의사의 채혈행위를 금지한 자신들의 유권해석을 임의로 변경하여 공정위에 회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공정위는 이러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허위의 유권해석을 활용해 막대한 과징금을 의사단체에 부과했다”며 “이처럼 정부기관들의 업무처리가 타 부처와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본적은 없는 듯하다. 공정위와 복지부는 정해진 답을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처럼 보인다”고 밝혔다.

김기연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