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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형사처벌 받아야할 기재부, 가습기피해자특별법 가로막고 있어"
기재부, 2013년에 이어‘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반대’
기재부, 가습기피해자 소급지원 막기 위해 공문서 허위기재 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통과되지 않을 위기에 처해 있다.

기획재정부가 정부 출연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대정부 현안질의에 대해서 황교안 권한대행은 가습기살균제를 교통사고에 비유하면서 가해자가 있는데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라 했다.

정부는 불량 브레이크를 안전하다고 인증을 해주었고, 도로관리를 20여년간 하지 않았다.

또한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않았으며, 범인을 잡고도 기소하지 않았다. 정부의 책임이 명확하기에 정부가 나서서 구제해야 한다.

여야 환노위(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은 위헌소지가 있을 수 있는 사항에 소멸시효, 징벌적 처벌 등을 12월 19일(월), 22일(목)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고 23일 전체회의에서 법을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이정미의원(정의당)이 최초로 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을 비롯해 총 8개의 법안 모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기금'(이하 기금)을 조항을 두고 있다.

이정미 의원의 법안에서 기금은 ‘정부 또는 타 기금 출연금’,‘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자의 기부금’등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기재부는 기업과 소비자의 문제라며 정부가 출연금을 낼 수 없다고 한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 책임이 없기 때문에 기금을 출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2013년에도 같은 논리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을 반대해 법 제정을 막았다.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여야의원 모두가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

1996년 유공(현 SK케미칼)이 제조한 PHMG(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에 대한 ‘흡입독성’을 환경부가 심의하지 않아 피해를 발생시켰다.

그리고 2011년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를 폐섬유화로만 한정하여 피해규모를 축소했다. 2013년 검찰의 기소중지는 옥시래킷벤키져 등 가해기업의 조직적 은폐를 가능하게 했다.

이런 정부의 독성평가 부실, 사건발생 후 피해범위축소와 늑장대응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켜왔다.

▶기재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간병비 지원 막기위해 공문서 허위작성
지난 6월, 기재부는 공문서를 허위 작성하여 환경부가 마련한 생활비와 간병비를 지급하는‘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고시’개정안을 무력화 시키려 했다.

기재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및 간병비 지원은 소급하지 않는 것으로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결정한 만큼 동 신설조항 삭제필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나 5월 26일 진행된 국무조정실 주관의 차관회의에서는 간병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논의했을 뿐이다. 기재부는 공문서를 허위 작성해 간병비 소급적용을 막으려 했던 것이다.

이정미 의원은 “정부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가습기살균제 특별법를 반대하는 행위는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통 받는 국민을 구제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며, 공문서 허위작성을 통해서 위법행위까지 한 기재부관계자를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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