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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습기메이트 ‘독성’알고도 SK케미칼에 면죄부 줘이정미, SK케미컬 안전성 2배 부풀린 사실 전달...공정위 '묵살'

"문 정부,공정위 심의위와 SK케미칼 유착관계 의혹 수사해야"
공정위 결정 진상조사도-가습기메이트 공소시효 종료 내년 1월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작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에 "SK케미칼이 2011년 작성한 'SK케미칼 가습기메이트 안전성평가자료'통해 위해하다는 것이 입증됐다"는 내용을 전달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묵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료값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확인해 준 것이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

15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그러나 공정위는 이를 외면하고 가습기메이트가 위해하지 않다며 과장광고가 아니라 심의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 3,4단계모임이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위가 SK케미컬과 애경에게 처벌 면죄부를 준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SK케미컬과 애경 가습기메이트 살균제에 대해 형사고발과 과징금 부과하는 결론의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형사처벌 공소시효 6일 전에 사실관계 확인곤란 결정을 내려 기업에게 처벌면죄부를 준 것이다.

공정위가 처음으로 작성한 ‘SK와 애경 가습기살균제 심사보고서’ 는 가습기메이트 제품에 대해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점 혹은 성분명을 은폐 누락했고 더 나아가 인체에 유익한 것처럼 표시 광고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공정위의 최종결과는 이와 달리 "SK케미칼·애경·이마트가 ‘인체무해’하다고 광고한 사실에 대해서 인체에 위해성 여부가 확인 된 바 없다"고 심의 종료했다.

작년 이정미 의원은 SK케미칼이 작성한 가습기메이트의 안전성 평가값(노출한계값 100이상 안전)을 77에서 155로 2배 부풀린 사실을 확인했다.

이 안전성 평가값은 SK케미칼이 실험하고 계산해서 애경산업을 통해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한 것이다.

이는 이정미 의원실이 2011년의 'SK케미칼 가습기메이트 안전성평가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근거한다.

이 의원은 "사실상 SK케미컬 스스로가 가습기메이트가 안전하지 못한 것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며 "이사실을 SK케미컬도‘가습기살균제 피해 국정조사’에서 인정했다"고 목청을 높였다.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27일 SK케미칼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때 SK케미칼은 가습기메이트의 주요원료인 MIT는 아만성독성실험(90일 쥐실험)에서 비염이 발생할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서술한 1998년 미국환경청 보고서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인
정했다"고 말했다.

이런 내용을 이정미 의원실에서 공정위에 전달했으나, 공정위는 이 사실을 외면하고 인체유해성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런 결정에 대해 진상조사를 해야 하며, 뿐만 아니라 검찰조사를 통해서 공정위 심의위와 SK케미칼 등과의 유착관계를 조사해야 한다"고 돌직구를 날렸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면죄부를 받고 있는 SK케미컬, 애경 등을 수사해야 한다고도 했다.

현재 가습기메이트 공소시효는 종료는 내년 1월이며 박근혜 정부의 공정위가 대기업에게 특혜를 준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다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될 것임을 이 의원은 성토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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