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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 9일 이랜드파크 고발장 중앙지검에 제출이랜드파크와 전현직 직원 3인 고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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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한달 30시간에서 최대 170시간까지 연장근로수당 지급받지 못해 근로기준법 위반
"검찰, 직원 출퇴근기록 담긴 F1시스템 확보 위해 이랜드 본사 압수수색해야”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사원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불하지 않은 ㈜이랜드파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오늘 이정미 의원과 정의당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담은 ㈜이랜드 파크와 전현직 임원 등 3인에 대한 고발장을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고발장 내용을 보면, 이랜드파크는 피해자들과 월 2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포괄임금형태로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랜드파크는 피해자들에 대해 짧게는 한달 30시간에서 길게는 170시간이 넘게 초과적 연장근로를 시키고도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

정의당은 앞서 작년 10월 5일 이랜드파크 패밀리레스토랑 애슐리의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사건을 폭로한 이후, 이랜드 전현직 노동자들에 대한 피해사례를 접수해 왔다.

그러던 중 고용노동부가 미처 조사하지 못한 정규직 사원들에 대한 임금체불 사례가 정의당과 이정미 의원 측에 제보됐다.

이정미 의원은 1월 4일 아르바이트에 이어 정규직 사원들에게도 연장근로수당이 미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이랜드 직원들의 출퇴근기록이 담긴 자체 직원관리 프로그램인 F1시스템 화면을 직접 입수해 지적했다.

이에 이날 정의당과 이정미 의원은 피해자를 대신해 고발장을 제출하게 된 것이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아르바이트부터 정규직 사원까지 헌법과 노동법의 질서가 사라진 이랜드는 ‘아수라’이자 노동지옥의 축소판”이라며 “대한민국 최악의 블랙기업 이랜드가 노동법을 지키게 될 때, 대한민국 노동현실의 변화는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검찰에 대해서도 현재 남부지검에 입건되어 있는 아르바이트 임금체불에 이어 또 다른 범죄가 확인된 만큼 즉각적 수사에 나서야 하며, 특히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정보가 정확히 담긴 F1 시스템 확보를 위해 즉각 이랜드파크 본사를 압수수색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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