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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이랜드파크 검찰에 고발 할 것"..."압수수색도" 촉구5일 MBC 라디오 '김동환의 세계는 우리는'인터뷰서 밝혀

국회 환노위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애슐리, 자연별곡 등을 보유한 이랜드파크가 아르바이트 학생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83억여 원을 미지급한 것과 관련 "검찰고발을 계획하고 있다"며 검찰의 조속한 압수수색도 촉구했다.

이는 증거자료를 인멸하기 전에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해 F1 직원관리시스템을 입수를 해야 밀린 임금에 대한 지불도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오후 6시 20분에 방송된 MBC 라디오 '김동환의 세계는 우리는'프로그램 진행자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MBC 라디오 '김동환의 세계는 우리는'프로그램 진행자와 가진 일문일답.

☎ 진행자 > 애슐리, 자연별곡 등 무려 40여개 브랜드를 보유한 이랜드파크 잘 아시죠. 지난 달 아르바이트 학생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83억여 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나서 논란을 빚은 바 있는데요. 그런데 아르바이트생뿐만 아니라 정규직 사원들에게도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이른바 열정페이를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문제를 직접 고발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이정미 >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 진행자 >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문제는 아르바이트 학생들뿐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정규직 사원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입니까?
☎ 이정미 > 저희가 애슐리 아르바이트 문제를 제기한 후에 의원실로 엄청난 추가 제보들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이랜드 외식사업부문에서 퇴직한 젊은 정규직 사원들도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5, 6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 난 다음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년들이었는데 계약을 맺을 때 연장근로시간을 20시간으로 이렇게 계약을 맺어놨습니다.


☎ 진행자 > 20시간이 월에 20시간이라는 거죠?
☎ 이정미 > 월 20시간. 그런데 실제로 20시간 훨씬 넘는 한 3, 4배 정도 연장근로를 계속 했던 것이죠. 그런데 원래 계획대로 20시간만큼 연장근로수당을 주고 나머지는 하나도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루에 거의 이분들이 보니까 15시간, 16시간 이렇게 일을 했더라고요.

이정미 정의당 의원

☎ 진행자 > 그러면 연인원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어느 기간 동안 몇 명이 총합을 해보면 어느 정도 임금체불이 있다, 이렇게 추산하는 겁니까?
☎ 이정미 > 저희가 지금 고용노동부 고용형태공시, 여기에 따라서 이랜드 외식사업부에 보니까 무기계약직 풀타임 근로자들을 1700여 명이 되고요. 기간제 풀타임 근로자들 1995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무기계약직은 3년으로, 그 다음에 기간직은 계약기간이 최대 2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계산으로 환산해봤더니 927억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 진행자 > 이렇게 큰돈이군요.
☎ 이정미 > 네.


☎ 진행자 > 그런데 제가 보도를 보니까요. 단순한 임금체불 뿐만 아니라 식자재 비용 같은 것들을 직원 개인의 사비로 충당한 경우도 있었다, 이런 보도를 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 이정미 > 주방이나 홀에서 이제 관리하는 직원들에게 예를 들어서 한 3, 5일 전에 매장에서 쓸 식자재를 미리 발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장 상황에 따라서 그날 식자재가 부족한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배달이 안 될 수도 있고.
☎ 이정미 > 그러면 옆에 있는 매장에 가가지고 그것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럴 때 퀵서비스를 부른다든가 그 다음에 옆에 매장이 없는 동떨어진 지역의 매장 경우에는 가까운 식료품점에 가서 그 식자재를 사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용들을 직원들에게 다 전가를 시킨 거죠. 심지어는 홀에 냅킨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것까지 싸오게 만들어서 저희에게 제보했던 사람은 한 달 월급 140만 원 정도를 받는데 그 중에 100만 원을 식자재 수급으로 쓴 적도 있었다, 이렇게 제보를 했습니다.


☎ 진행자 > 아니, 그런데 140만 원을 받는 직원이 100만 원을 매장에 관련된 식자재라든지 하물며 냅킨을 사는데 썼다는 것 자체가
☎ 이정미 >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 진행자 >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이 일어났다는 건데
☎ 이정미 > 점포, 한 매장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고 하는 저희가 확신을 갖게 됐던 것이요. 최근에 퀵서비스 비용에 대해선 매장 차원에서 보조를 해줘라, 이런 지침이 아주 최근에 다시 내려 온 겁니다.


☎ 진행자 > 그전까지는 보전 안 해줬다는 얘기잖아요.
☎ 이정미 > 네, 그리고 그것을 본사에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침이 다시 내려왔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 진행자 > 그런데 이제 이런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한 체불이라든지 열정페이 문제에 이어서 정규직에 관련된 열정페이라든지 식자재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전가를 했다는 것들이 굉장히 충격적인데 이렇게 파행적인 어떤 근무 조건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를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 이정미 > 일단 이랜드가 굉장히 공격적인 그 확장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외식사업업체에 있어서 여러 개 매장들을 만들어내고 브랜드를 만들면서 공격적인 확장을 해나가면서 일정하게 기업의 수익을 남길 수 있는 부분들을 결국 이렇게 근로자들의 임금을 착취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선 거의 뭐 무지한 상태이거나 아니면 아주 악덕기업의 태도를 취해왔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일상적인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굉장히 미흡했던 부분, 이것들이 오랫동안 그냥 방치돼오면서 이렇게 열정페이를 그리고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이나 정규직 직원들, 청년직원들에 대한 임금착취를 당연시 여기게끔 만들었던 이런 과정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분들이 정규직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통상 정규직도 근로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 이정미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 포괄임금형태의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 이정미 > 네.


☎ 진행자 > 포괄임금형태의 근로계약이 뭔지, 또 이런 형태의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런 류의 일들이 벌어진 건 아닌지 어떤가요?
☎ 이정미 > 이제 포괄임금제는 기본근로수당 이외에 연장근로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추가임금을 한꺼번에 산정을 해서 계약을 맺는 방식인데요.


☎ 진행자 > 시간을 일일이 다 따지지 않고요.
☎ 이정미 > 네.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개발직 같은 경우에 어디까지가 기본근로시간이고 어디까지가 연장근로시간인가 명확하지 않을 때 이런 계약을 맺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20시간이라고 하면 그만큼 추산되어지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그 추가근로를 시키고도 연장근로수당을 전혀 주지 않는 포괄임금제를 굉장히 악용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요. 예를 들면 은행원이라 이겁니다. 은행지점 같은 경우 은행지점 문을 5시경이면 닫습니다만 문을 닫고도 9시, 10시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도 다 이런 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 이정미 > 연장근로수당을 줘야죠. 거기에 따르는.


☎ 진행자 > 그런데 어느 은행원이 예를 들어서 10시, 11시까지 일했다고 해서 매일 야근을 했다고 해서 연장근로수당을 다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게 우리 상식인 것 같은데요.
☎ 이정미 > 그래서 저는 이번 과정이 사실 이분들이 아침 7시 반에 출근해서 밤11시까지 일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40시간 근로시간이 지금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뛰어넘고 일주일에 100시간 넘는 시간을 일하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그렇게 어디에든 함부로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 이런 관행들이 모든 업계들에 만연하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노동의 기본권리라는 것은 거의 무시되고 있다.


☎ 진행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게 이랜드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광범위하게 지금 이런 근로조건의 왜곡 현상이 전체 우리 산업계에 다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이정미 > 네, 그래서 이번 이랜드 문제를 명확하게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랜드 그룹 차원에서 이 문제가 확실하게 시정되는 과정들을 밟아나가면서 이런 업계라근가 다른 기업들도 이런 방식으로 임금착취를 해선 안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경각심을 높이는 그런 과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일에 임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랜드파크 측이 오늘 어쨌든 대응책을 내놓았더군요. 아르바이트 처우 5대 혁신안을 발표를 했던데 내용 보셨죠?
☎ 이정미 > 네, 봤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정미 > 사실 이랜드가 오늘이 처음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사과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밀린 임금을 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밀린 임금 정산이 안 되고 있고요. 밀린 임금을 청구하려면 내가 이전에 근로했던 증빙자료를 회사에서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회사에서 주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해왔던 어떤 태도로 봤을 때 오늘 발표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서도 의심이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내놓은 핵심적인 내용이 1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인데 오늘 저희가 밝힌 바처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규직에게도 정말 지옥 같은 노동환경을 계속 만들어왔고


☎ 진행자 > 이런 식이면 정규직 전환 안 해야 맞는 거죠. 사실은.
☎ 이정미 > 그렇죠.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자리 질에 대한 개선 없이 정규직 전환이라는 얘기는 또다시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을 두 번 속이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사과문에 밀린 임금 주겠다는 것은 혁신이 아닙니다.


☎ 진행자 > 그건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
☎ 이정미 >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지불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혁신안이라고 보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그래서 이정미 의원실에서 이 문제를 검찰 고발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만.
☎ 이정미 > 네. 어쨌든 민형사상 밀린 임금 체불임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자료들을 다 줘야 됩니다. 자료들을 개별적으로 직원들에게 이전 퇴사한 직원들에게도 주고 있지 않은데 오늘 저희가 밝힌 건 F1이라고 하는 직원관리시스템, 출퇴근 시간이 찍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출근 시간 7시 반, 퇴근 시간 11시로 찍혀져 있는데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이렇게 돼 있는 자료를 저희가 입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증거자료를 인멸하기 전에 검찰에 이것을 고발하고 압수수색 해서 F1 직원관리시스템을 압수를 해야지 명확하게 밀린 임금에 대한 지불도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회사도 이것에 대한 처벌을 분명하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검찰고발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 진행자 > 검찰 고발되면 어느 정도의 처벌이 예상되십니까?
☎ 이정미 > 지금도 상당히 솜방망이 처벌이죠. 임금체불은 현행법상 2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돼 있는데요. 어쨌든 형사상 처벌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랜드가 지금처럼 이런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방식이 아니라 근본적인 혁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정미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국회 환노위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었습니다.


이 의원은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개발직 같은 경우에 어디까지가 기본근로시간이고 어디까지가 연장근로시간인가 명확하지 않을 때 포괄임금제라는 계약을 맺는다"며 "기본근로수당 이외에 연장근로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추가임금을 한꺼번에 산정을 해서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랜드 같은 경우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추가 근로를 시키고도 연장근로수당을 전혀 주지 않는 포괄임금제를 굉장히 악용한 그런 사례"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사과문을 냈다"며 "이를 통해 밀린 임금을 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밀린 임금 정산이 안 되고 있다. 밀린 임금을 청구하려면 당사자가 이전에 근로했던 증빙자료를 회사에서 줘야 된다"면서 "그런데 이것도 회사에서 주질 않고 있는 등 이제까지 해왔던 태도로 봤을 때 이랜드 측 발표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할수밖에 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편 임금체불의 경우 현행법상 2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돼 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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