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차움의원, 허위광고-불법 환자유인 '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차움의원 원장 고발 조치...차움한의원에 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 내려져

성광의료재단 이사장에 불법환자유인 혐의 적용, 고발토록 강남보건소에 통보
복지부, 성광의료재단 개설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 의료법 위반사항 확인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이 개설한 차움의원에 대해 허위광고 및 불법 환자유인 혐의로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차움의원 원장은 고발조치됐다.

또 차움의원과 별개의 의료기관인 차움한의원의 경우 이곳을 방문하면 의과와 한의과 진료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한 혐의를 적용해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원장은 고발을 하도록 강남구 보건소에 통보했다.

또한 차움의원 및 차움한의원 개설자인 성광의료재단 이사장에 대해서 복지부가 불법환자유인 혐의로 고발토록 강남구 보건소에 요청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이 개설한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의 불법 의료광고 및 환자유인 관련해 의료법 위반사항이 확인돼 이같은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최근 밝혔다.

또 성광의료재단 이사장에 대해선 차움의원·차움한의원 개설자 불법 의료광고와 환자 유인혐의로 고발 조치됐다고 덧붙였다.

현 성광의료재단은 강남차병원, 분당차병원, 차움의원, 차움한의원, 차여성의원, 스포렉스의원, 차움건진의원 등 7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강남구 보건소와 ‘차움의원 홈페이지(www.chaum.net)’상의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위반사항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차움의원의 경우 환자 치료경험담 광고 및 거짓ㆍ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움의원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의 치료경험담 광고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 의료기관‘대사증후군 전문센터’인 것처럼 거짓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차병원 그룹’ 전체에 해당하는 네트워크 및 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마치 차움의원의 성과인 것처럼 과장광고를 해 왔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강남구 도산대로에 위치한 차움의원 모습.

또한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은 별개의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차움의원을 방문하면 의과와 한의과 진료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는 1개의 광고물에 2개의 의료기관에 관한 광고를 하면서‘양ㆍ한방 협진 검사’가 가능한 것처럼 나타낸 광고에 대해 과장광고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두12342, 2003.4.11)에 근거한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차움의원에 대해 의료기관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고, 차움의원 원장은 고발을 토록 강남구 보건소에 요청했다.

아울러 차움한의원에 대해 의료기관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하고, 차움한의원 원장에 대해 고발토록 강남구 보건소에 통보했다.

현행‘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에 따르면 의료법 제56조제2항 위반(치료경험담 광고)은 업무정지1개월, 제56조제3항 위반(거짓광고)은 업무정지 2개월, 제56조제3항 위반(과장광고)은 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하며, 각각의 처분을 종합하면 가장 중한 처분에 나머지 처분의 2분의1을 각각 더하게 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리고 의료법 제91조 (양벌규정)에 따라 차움의원 및 차움한의원 개설자인 성광의료재단 이사장에 대해 고발조치토록 강남구 보건소에 함께 통보했다.

앞서 복지부와 강남구 보건소는 성광의료재단의 환자유인 행위가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는지를 조사를 했고 재단의 회원모집 운영상황이 의료법 제27조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 유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의료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한 것이다.

현행 의료법 제27조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성광의료재단이 받고 있는 혐의는 -회원 서비스에 성광의료재단이 아닌 ㈜차바이오텍에서 제공하는 체형관리 등의 서비스가 포함된 점 -회원 서비스 중 정밀검진 프로그램을 타인에게 양도해 회원이 아닌 타인을 성광의료재단 개설 의료기관으로 소개ㆍ알선할 수 있도록 한 점 -회원 서비스 중 차병원 그룹 의료기관(성광의료재단 개설 의료기관 7곳)에서 대상ㆍ항목ㆍ기간의 제한 없이 비급여 진료비를 포괄적으로 10~25%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한 점 -회원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금전의 형태로 회원권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들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