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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애매모호한 위생관리 위반 처벌 대상자 명확화 식품위생법 개정안 대표발의헌법재판소로부터도 위헌판결 받아...처벌주체가 누구인지 잘 몰라 발생했던 식품관련 영업 현장의 혼란방지-법률의 위헌성 제거 기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도 이천시)이 위생관리 위반 등으로 처벌되는 주체가 애매모호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현행 식품위생법을 개선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석준 의원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영업자 등으로 하여금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 위생 증진을 위해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위해평가 전 식품 등을 판매 및 제조․가공.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반 시 영업허가취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식품위생법은 기준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식품접객영업자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포괄위임하고 있어, 누가 처벌받는지를 알기 어려워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었다.

급기야 해당 규정은 지난 해 11월 2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명확성의 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에 반한다며 위헌판결을 받았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이미 식품위생법 상 영업허가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식품관련 영업자(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식품접객업)를 위생관리의무 등을 준수해야할 주체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지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그 동안 위생관리 등 준수의무 위반 시 처벌되는 주체가 애매모호하여 식품관련 영업 일선에 혼란이 야기되는 등 문제가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들의 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위헌판결로 인해 발생한 법률의 위헌성을 제거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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