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김대환"의료비부담 100조 초과,행위별수가제 'DRG'로 갈아타야""건강보험 보장율 60~65% 정부 발표, 과대평가돼 있다"

"공급자·수요자간 정보 비대칭 큰 의료시장에 정부 적극 개입"주문도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율 60~65%는 굉장히 신뢰할수 없게 과대평가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현 의료비가 100조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행위별수가제보다 포괄수가제로 가야 할 시점이 아니겠느냐는 의견도 도출됐다.

또한 의료소비에 활용하겠다는 병원별 비급여 항목 공시는 말도 안되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아울러 공급자와 수요자간 정보의 비대칭이 가장 큰 의료시장에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종석 김승희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실손보험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동아대 김대환 교수는 "급증하는 의료비 문제가 비급여에 근거하고 있다. 비급여 비중이 10%이고 현재 건강보험 보장율이 60~65%인데 이것은 신뢰할만한 통계가 아니다. 비급여와 관련 신뢰할만한 통계 자체가 없다"면서 "2007년 정부 용역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당시 발표한 보장율은 65%였다. 실제 따져보니 보장율은 55%밖에 안됐다. 그것 조차도 신뢰할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비급여 자체 통계가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아 보장율이 몇%다. 급여율이 몇%다고 하는 논의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현 정부의 발표에 대해 불신을 나타냈다.

그래서 "건강보험 보장율이 60~65%라는 것은 굉장히 과대 평가돼 있다고 본다. 실제로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급여 영역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더 크지 않갰느냐"며 "경제성장률이 2%인데 비급여 성장률이 약 10%되니까 문제는 뻔하다"면서 "건강보험은 보험료 더 부과시키는 문제. 실손의료보험과 건강보험 문제는 의료시장의 비급여의 문제와 맥을 같이 한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손을 대지 않고 자꾸 소비자 상품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다보니 상품이 누덕이가 되는 그런 현실"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사례로 앞서 언급된 행위별 수가제를 총액예산제나 DRG시스템으로 바꾸자는 논란은 이해가 간다. 포괄수가제는 좋은 대안으로 본다"며 "현재 인구구조상으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행위별수가제로 견딜수 있겠지만 의료비가 100조 초과되는 상황에서 행위별수가제에서 포괄수가제로 바꾸는게 대안이며 수가체계를 바꿀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행위별 수가제에서 다른 수가제로 가면 뭔가 의료비 예산은 줄면서 다 해결될 것이란 환상은 갖지 않았으면 한다. 행위별수가제나 총액예산제를 하다보면 의료시장 유인책에 의해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는 현상이 나타난다"며 "선진국에서는 이미 행위별수가제에서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니 포괄수가제로 갔다고 결국 의료의 질이 떨어지다 보니 다시 행위별수가제 기능을 추가하는 쪽을 가고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행위별수가제를 지속하긴 어려운 체계다. 분명 정부가 현 행위별수가제 변경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의료계가 또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파업을 할 것이고 복지부가 한 발 물러설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지금은 이를 바꾸지 않으면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의료비를 감당할 어려움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24일 김종석 김승희 의원 공동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서 열린 실손보험 국민 부담 경감 토론회.(가운데)김대환 동아대 교수

그는 "비급여 관리를 하겠다는 병원별 비급여 항목을 공시하고 의료소비에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정책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이다. 복지부 의도대로 공시자료를 환자들이 활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느냐, 정책은 만든 공무원조차 활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이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꾸 핑계정책에 불과한 것을 시행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코드화는 당연하다. 정부, 보험회사, 의료계 모두 동일한 코드를 갖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비급여 관리를 누가해야 되겠느냐, 이것의 문제다. 정부가 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고 의료계와 보험회사가 협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가능하면 왠만한 것은 정부가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이런 말을 하면 반드시 이런 말이 나온다. '왜 시장영역에 있는 것을 정부가 개입하느냐,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반론이 제기될 것으로 본다. 개입 논리는 시장에서 실패가 나올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원인은 공급자와 수요자간 정보의 비대칭이 가장 클때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고 그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라는 것이 교과서에 나와있다"면서 "의료시장은 정보의 갭이 가장 큰 시장이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지않은 게 이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실손의료보험의 가장 큰 정책 두가지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른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나온 문제다. 이 가운데 실손의 할인할증은 자동차보험의 경우 개인이 조심하면 사고를 내지 않지만 만일 다른 사람이 다치면 할인 할증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실손에서 할인 할증을 적용하면 실손은 소비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 의사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 하기 때문에 이 구조를 만들면 결국 소비자에개 첵임이 남게 된다. 소득 수준이 낮은계층이 건강이 더 안좋다. 따라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을 지원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노인이 젊은이를 만드는 꼴이 된다"면서 "다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보험회사의 경우는 투자를 했으면 한다. 보험사가 단체실손보험이 있고 개인실손보험이 있으며 단체 보험(근로자 가족 보험)이 있는 것이다. 단체 보험을 적용해 주는 회사가 있다면 개인실손보험 납입을 중지시키고 퇴직후 다시 살리는 구조가 가서 부담을 낮춰야 한다"며 "도덕적 해이는 실손의 문제라기보단 정액의 문제다. 입원 일당이 쌓이고 쌓이면서 중복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장기화시키는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는 정액형에서 건드려야지 실손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실손의 장점은 외래를 많이 봐도 괜찮다. 큰 질환을 아서 잡아주는 역할이다. 병원을 자주간다는 것을 도덕서 해이 즉 사회적 문제로 볼 것이 아니다"고 우려했다.

그는 보험사기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이 5조 시장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보험회사가 투자를 해서 잡아 내야 한다"면서 "투자를 사기를 잡아서 보험료를 낮추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보험사에게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 쪽에서 실손을 사회의 악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다. 의료비 보장을 위한 실손은 동반자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도울 일은 돕고 규제할 것은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이창준 보험정책과장은 "원래 고액의 비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실손보험 역할에 중점을 맞추도록 해 왔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시장을 확대하다보니 오늘의 문제가 생긴것으로 보여진다. 비용 효과적이지 못한 진료항목에 대해선 급여권으로 계속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법상 선별급여제도가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그 부분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건강보험 급여권으로 유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치료에 필요하지 않는 항목인 경우 환자의 선호도가 강한 부분인데, 이를 관리하고 규제하긴 쉽지 않다.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관리를 할수 있겠지만 어려움이 있다"며 "일단은 치료 하는 분들이 전문적 국가 면허를 받은 관계로 의사단체에서 윤리적 규제를 통해 그런 부분이 관리돼야 한다"고 비급여 부분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말했다.

이 과장은 비급여 비용 고지의 실효성 여부 지적에 대해 "의료법 45조에 보변 비급여 비용을 고지하게 돼 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에 병권급 우선으로 비급여 현황 조사를 해서 뒷받침하고 있다"며 "그런 부분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부분은 심평원에서는 알고 있다. 물론 환자 입장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비용의 문제가 아닌 중증질환에 대해 대형병원에 가면 그 질환에 대한 좋은 치료 인식이 강하다. 그보다 낮은 중증이나 경증인 경우 병원에 대해선 비용 의식이 강하다"면서 "비급여 비용 고지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과장은 "실손보험과 비급여 관리에 대해선 복지부도 인식하고 있고 전담조직을 만들어서라도 제대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문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