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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부당비용 환수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해 달라”치협 박영섭 부회장, 최도자 의원 면담서 국회 차원의 노력 당부

대한치과의사협회 박영섭 부회장은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비례대표) 의원과의 면담을 갖고 사무장병원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알리며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치협과 국회가 공조해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지난해 10월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없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른 법 개정 움직임에 따른 것이다.

박 부회장은 “이미 치과계를 비롯한 보건의료계에 사무장 병원의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사무장병원의 문제점이 이미 드러난 만큼 사무장병원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박 부회장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정부의 의료영리화 추진 따른 수많은 문제점도 이미 주지하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잘 막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치과계의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좌)국민의당 최도자의원과 박영섭 치협 부회장

이에 최 의원은 “논의를 거쳐 건강보험법 개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하고 있다”면서 “현재 보건복지위 동료 의원들과 최종 조율 중이며, 조만간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최 의원은 “치과계의 노력으로 많은 국민들이 치아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 치과계 현안 해결에도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치과계 현안에 높은 관심을 내비쳤다.

그 동안 건보공단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인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 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근거에 의거 네트워크 병원 등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환수 조치를 해 왔다.

그러나 의료계에서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은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 있다.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부를 비롯한 국회, 보건의료단체는 사무장 병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건강보험법을 개정을 해야 한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최도자 의원실에서 최종 개정안 발의를 위한 조율을 하고 있는 중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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