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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대표 "사무장병원 근절 개정법안 법사위 통과"시사최도자 "수사개시 사실만 확인해도 부당취득 보류할수 있게 법개정"

성일종 "사무장병원 판명시 이른 행정조처 필요하다"
주승용 원내대표 "우리나라 만큼 비급여 많이 양산하는 국가 없을 것"
지난달 28일 최도자 의원-건보공단 공동주최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법개정공청회'

지난달 28일 국회의원회관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과 건강보험공단 공동주최로 열린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공청회'에서는 법사위 소속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같은 당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사무장병원 근절 법안 개정안' 처리에 적극 나설 뜻을 내비쳤다.

또 사무장병원으로 판명났을때 정부의 행정처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날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축사를 통해 "고질적인 사무장병원 문제가 크게 클로업즙 된 것을 잘 알고 있다. 물론 사무장 변호사들도 있지만 이를 정리하는 것이 국민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매우 시의절적한 행사로 본다. 그래서 공청회에서 내용이 법제화되면 제가 통과를 시켜줘야 한다"며 "유일하게 제가 법사위원이다. 좋은 법안을 도출해서 복지위에서 통과되면 법사위에서 책임지고 잘하겠다"고 통과의지를 피력했다.

박 대표는 "국회에 오면 '국회의원들은 늦게 오고 일찍간다'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미풍양속이 있다"고 농을 던지고 "미풍양속을 지키겠다"며 말문을 닫고 이내 자리를 떴다.

앞서 같은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제가 4선의원이지만 재선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아서 당시 국정감사에서 사무장병원을 지적해 벌칙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매년 5천억원 규모의 부당청구액이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 더욱 벌칙을 강화하고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부당청구 미환수금액이 1조원이 넘는다는 것을 보고 있고 우리나라 건강보험보장률이 63%에서 오르지 않고 있다. 비급여가 원인이다. 아마 우리나라 만큼 비급여를 많이 양산하는 국가는 없을 것"이라면서 "그중에서 사무장병원이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에서는 과잉진료, 입원 등 비급여를 양산시켜 보장성을 떨어뜨리는 나쁜 역할을 하고 있어 근절을 위한 벌칙을 강화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좋은 의견을 통해 건강보험에서 사무장병원이란 용어가 사라질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지난달 28일 국회의원회관서 열린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법개정 공청회'에서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법사위에서 개정법률안 통과에 노력 하겠다"고 시사하고 있다.

같은당 최도자 의원은 "과대진료비 청구를 통해 건보재정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이 7년새 47배나 증가했다.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채용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하고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와 함께 벌칙 규정을 만들었다"며 "현재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확인해야만 부당이득을 취소할수 있지만 앞으로는 수사개시 사실만 확인해도 부당취득을 보류할수 있게 했다"면서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포함해 사무장병원을 근절할수 있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길 바랐다.

이어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국민의 고귀한 재원을 갉아먹고 있는 층이 사무장병원이다. 국회 입성전에 사무장병원의 폐단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또한 사무장병원의 처방전을 받는 수혜자인 약국 쪽에도 큰 폐단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의 재원을 축내는 부작용적인 요소와 더불어 사회 일각의 건전한 재정보호 측면에서도 굉장히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아젠다"라면서 "오늘 공청회가 향후 패단을 해소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본다. 올 법개정을 통한 여러 방향성을 제시해서 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같은당 성일종 의원은 "작년 국감때 사무장병원에 대해 1조2천억원 규모의 손실이 있었고 회수율은 900억원에 그쳤다. 사무장병원으로 판명났을때 건보공단에서의 행정처리가 너무 늦다고 지적했었다"며 "그러다보니 지목된 사무장병원에게 재산 도피 시간을 벌어주는 꼴이 됐다. 복지부에서 확고한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사무장병원으로 판명되는 즉시 모든 행정절차가 2~3일에 진행돼 해당 병원의 재산 몰수 절차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무장병원은 불법 의료행위로 의료질을 저하시키고 과잉진료, 부당청구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유발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떠 안게 만든다"며 "공단은 이를 줄여보고자 복지부, 수사기관 등과 함께 협업 등 행정수사를 실시하고 의료기관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그 결과 매년 5천억원 규모의 재정누수를 막아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개설자에 대한 재산 은익, 운영 요양기관에 환수하지 못한 금액이 1조4천억원을 넘어서는 등 징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불법 진료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 지급 보류시기 단축, 불법 개설자 처벌 강화 등 법률제정의 공감대 확산은 물론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돼 심도 있는 토론이 펼쳐지길 기원한다"면서 "보험재정 누수방지 체계 구축은 궁극적으로 안정된 재원확보로 이어져서 건강보장성을 한 단 계 높이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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