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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의료인 명의 빌려 의료기관 개설 법적 제재"

다름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을 처벌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나 다른 의료인에게 자기 명의를 사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명의를 대여한 경우 제재 근거를 신설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의료인 면허취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이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을 방지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등 제재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도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 추세다.

또 최근에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고 수익을 취하는 이른바 '의사 사무장병원'도 횡행하고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현행법상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건 금지되어 있지만 별도 제재 규정이 없어서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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