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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다른 의료인 명의로 병원개설 '면허·개설기관허가취소'현행 33조2항 위반시 5년이하 징역-5천만원 벌금→최소 1년이상 징역 양형기준 강화 필요

사무장병원내 의료행위 한해 지급 보류 제외 '신고제도 활성화'도 제안
지난달 28일 최도자 의원-건보공단 공동주최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법개정 공청회'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사무장병원을 개설후 적발시 양형기준을 최소 징역 1년이상으로 강화돼야 하고 의료인이 또 다른 의료인에게 명의변경해 개설할 경우도 개설기관허가취소, 면허취소, 벌칙 적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사무장병원에 대한 재정 지급 보류 시점을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에서 수사 개시 사실 확인한 시점으로 앞당겨야 재정 누수를 막아낼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요양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자 또는 공모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요양기관과 연대해서 징수금을 납부토록 법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지난달 28일 국회의원회관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과 건강보험공단 공동주최로 열린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공청회'에서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무장병원의 실태와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이란 발제를 통해 "문제의 사무장병원에 본격적으로 수술의 칼을 들게 된 것은 과거는 단순 형태였지만 최근에는 영리를 추구하는 새로운 사무장병원 유형이 고도화되고 MSO(병원지원회사) 등 기법도 다양화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런데 현 인프라는 건보공단의 대응 수단으로서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염려했다.

그는 "대법원도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상 사무장병원 규제에 대해 적법성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개설자와 명의대여자에 대해 상당히 중한 판결을 내고 있으며 최근 명의를 준 대여자도 연대책임을 묻고 있다"며 "사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갖고서는 사법부로서도 매우 제한적이며 한계"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대응방안으로 1단계는 개설단계에서의 적절한 규제, 2단계로는 부당 진료비 환수시 방법 등이며 현행 의료법 33조2항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서 의료기관을 개설했을때 적발시 5년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그러나 실제는 집행유예를 받는다거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다"며 "이로인해 재개설의 여지를 두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법 개정을 통해 이를 막아내야 한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아예 실형선고로 양형기준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 최소 1년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서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는 것 외에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에게 명의를 양도해 개설하는 경우와 이중 개설, 의료법인이 또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등 여러 유형들이 금지돼 있음에도 규제는 부재라는 게 문제"라며 "차제에 근절하고 처벌이 있어야 한다. 4조2항에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에게 명의변경해 개설하는 경우도 처벌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4조2항위반시 개설기관허가취소, 면허취소, 벌칙 규정을 도입, 적용하게 돼 있으며 구속 요건도 확대했다.

다만 "쟁점사항은 순수 사무장병원에 비해 형량을 다소 낮췄는데 그럴 필요성이 있겠느냐, 같은 형량을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논란이 있을수 있다. 사안이 순수 사무장병원과 불법 개설기관간 위법성에 있어 다르게 적용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문제에 대해 논의돼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지난달 28일 국회의원회관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과 건강보험공단 공동주최로 열린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공청회'에서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이어 "사무장병원 개설에 대해서는 감독 행정을 건보공단으로 일원화하는 쪽 가야 하지않겠느냐"는 그는 "건강보험법 제47조2항에 보면 사무장병원에 지급 보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 요건이 '관할수사기관이 수사 결과를 통보한 시점에야 지급을 보류할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재정누수가 발생할수 밖에 없다"며 "그런 점에서 지급 보류 시점과 순수 사무장병원에만 아닌 지급 보류 대상을 좀더 확대하자는 것인데, 다양한 불법적인 의료기관에 대해 지급 보류 대상을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 개시 사실 확인시점으로 지급 보류 시점을 앞당기면 재정 누수를 막는데는 가장 효과적이지 아닐까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무죄 추정의 원칙 등 이슈가 있지만 적절한 프로세스가 뒷받침된다면 가급적 지급 보류를 위한 개시 시점을 신속하게 앞당길수 있는 최적의 시점을 모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니냐"고 타당성을 강조했다.

실제 "사무장병원 개설 자체는 불법인 것은 맞지만 그 병원안에서 이뤄지고 있는 의료행위에 대해서까지 전체 불법으로 적용할 것이냐는 또 다른 논의를 해 봐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부당청구액 징수와 관련 "현행법은 순수한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만 부당이득 환수처분을 하게 돼 있고 다양한 형태의 사무장병원에 대해 적절한 환수가 이뤄지고 있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실질적으로 개설 운영한자, 공모자에 대해 연대책임을 묻는 규정이 없다"면서 "개선방안으로 요양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자 또는 공모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요양기관과 연대해서 징수금을 납부토록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부당이득을 징수할수 있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은 개설운영한 자에 대해 4조2항, 33조 8항을 포함해서 불법의료기관 대상을 확대해 부당이득을 환수할수 있게 대상폭을 늘렸다.

하지만 "의료법 33조10항에서는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돼 있고 공모자에 대한 연대책임 묻는 것이 빠져 있는 점은 좀도 논의해 봐야 하는 이슈"임을 밝혔다.

박 교수는 "자진신고제도 도입에 따른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하는데 그 범위와 관련 사무장병원에 대한 제재 규정과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환수 등 행정적.재정적 제재 두가지 중 재정적 제재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재정누수를 무마하는 결과가 돼 버려 국민이 용납치 않을 것"이라며 "병원내 의료행위에 한해 지급 보류를 제외시킨다면 지금보다는 더 신고제도가 활성화되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8년간 1170여개의 사무장병원이 적발됐고 환수결정 누적금액이 1조5300억원에 달한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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