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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5억4천미만-年이자 2천만원미만 지역가입자 개편안서 제외"염려성일종 "법안 발의로 내년이라도 개정안 마련돼야"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4억짜리 집 한채와 예금을 7~9억 보유한 경우 즉 자산 5억4천미만이고 연예금 이자 2천만원미만인 경우 이번 개편안에서는 2차 시행 3년에서 제외되지 않게 법 개정을 통해 3년이 아닌 매해 정책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지난 14일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직장가입자에 대해선 소득이 파악되는데 피부양자 즉 얌체족이 문제고 지역가입자가 문제"라고 성토하고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보면 5억4천만원의 재산을 갖고 있고 2천만원 이상의 이자 소득이 발생했을때 이번부터 부과되는 것으로 돼 있다. 문제는 5억4천만원이 공시지가의 집이라고 하면 대략 싯가로 10억정도 되고 2천만원이 이상이면 현금이 10억에 해당한다. 1천만원의 연 이자소득이 발생하면 현금이 5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집 1채가 있지만 이번 부과체게 개편안에서는 빠진다"고 염려했다.

성 의원은 "국세청에서는 2천만원 이상의 자료만 공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통계청에서는 국세청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2천만원 미만의 이자 소득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봤느냐, 지역가입자의 경우 탈세를 많이 하고 있다. 건보료가 됐든 세금이 됐든 얇고 넓게 많은 국민들이 부담해야 좋은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장관의 확신을 갖고 법 개정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 의원은 "이 분류들은 자산을 충분이 보유한 경우다. 정부서 제시한 개편안에는 4억짜리 집 한채와 예금을 7~9억 보유한 경우는 이번 개편안에서는 2차 시행 3년이내에서는 무조건 제외된다"며 "그래서 집 한채 5억4천만원, 연이자 소득 2천만원 이상인 경우 2차 시행 3년 기간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다. 법 발의로 이 법이 통과되면 내년이라도 이른 시일내에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고액 체납자도 많은데 이런 부류에 대한 대책이 미약하다고 본다. 해외 여행을 못하게 막든지 곧바로 대책을 세워서 얌체족들에 대해선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성 의원은 서류 간소화와 관련 "항목만 합쳤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다. 이런 부분을 세세히 살펴서 실질적으로 해 줄여 줬으면 한다"고 권고했다.

성 의원은 "장애인들의 목욕시설이 부족하다. 전국에 57곳에 불과하다 입법을 진행중에 있다.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진엽 장관은 "금융소득에 대해선 금융실명법에 따라 정보 공유근거가 없어서 분리과세부과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자료를 획득해서 그 효과나 부작용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친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장애인 복지관 사업은 지방에 이관한 것이다, 실태 분석해서 지자체와 예산 등을 검토해 보갰다"고 화답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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