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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후 파양-장애상태 재악화시 유족연금 수급권 회복안되 생계곤란 우려”“현행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유족인 자녀 입양-유족인 장애인 장애상태 호전시 수급권 영구소멸”

김승희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않고 '일시정지'해 파양-장애상태 악화시 다시 받을 수 있게 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의원(자유한국당)은 부모가 사망한 자녀가 입양되거나 유족의 장애상태가 호전되더라도 국민연금법 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소멸시키지 않고 일시 정지만 시켜 파양이나 장애상태가 다시 악화된 경우 다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내용의 '국민연금법'개정안을 지난 23일 발의했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인 배우자, 자녀(25세미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 손자녀(19세미만), 장애2급 이상 장애인등은 정해진 순위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하지만 현행법상 유족인 자녀 또는 손자녀가 입양이 되거나 장애상태가 호전되어 3급 이하가 될 경우에는 유족연금 수급권이 없어지게 된다.

문제는 입양되었던 자녀나 손자녀가 입양되었다가 파양되거나 장애상태가 다시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을 회복시킬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유족연금이 유일한 소득인 사람은 심각한 생계곤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김승희의원은 “이 법안에 해당되는 사례는 아직 많지 않으나 향후 국민연금 수급자가 늘어남에 따라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에 해당하는 당사자들이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라 유족연금의 수급여부에 따라 심각한 생계곤란에 빠질 수 있다” 며 “입양 또는 장애상태가 호전될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을 영구소멸하기 보다는 일시 정지함으로써 파양과 장애상태가 다시 악화되면 유족연금 수급권을 회복시켜서 생계곤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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