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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국산도스 '조터나흡입용캡슐110/50마이크로그램'불법리베이트 혐의 과징금 부과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에 갈음...처분일 2월25일

이물 혼입 '산도스설트랄린정 50mg' 긴급 회수 공표

한국산도스(주)의 조터나흡입용캡슐110/50마이크로그램 품목이 불법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산도스가 해당제품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약사법 위반 혐의다.

처분일은 2월25일이며 처분기간은 2월16일이다.

한편 산도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약사법 제72조 규정에 따라 산도스설트랄린정 50mg(설트랄린염산염, 설트랄린으로서 50mg, 포장단위 30정/병, 100정/병)을 긴급 회수한다고 공표했다.

제조번호는 CN3582, CP 3609, CZ 6912, DK4250, DK4247, DT9115, DT9116, DZ2550, DZ 2597(총 9개 제조번호)등이며 유통기한은 2015년5월7일~2016년12월9일이다.

이번 회수는 산도스설트랄린정 100mg정제의 혼입가능성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며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로 방문해 수입 도매업소에서 수거에 나선다.

한국산도스는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줄것을 주문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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