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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노조 "건보공단 노조, 터무니없는 사실왜곡 중단하라"성토"사실관계 심하게 왜곡-구태적 헐뜯기로 일관"일침..."허위사실 바로 잡아야"

'사실왜곡과 비방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강력 경고
15일 반박자료 배포...지금은 건강보장 강화-보건의료발전 위한 도약의 시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지난 13일‘건보공단과 심평원은 법상 각 기관의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란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한 것과 관련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구태적 헐뜯기로 일관했다"고 유감을 표명하고 "허위사실로 국민여론 조작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심평원 노조는 지난 15일 반박 자료에서 "건보공단 노조의 근거없는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밖에 없어 안타깝고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하고 "이는 심평원 직원들에 대한 모독이며 명예훼손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러한 사실왜곡과 비방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 경고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 노조는 더 이상 사실을 호도하지 말고 성숙된 자세로 고유의 기능에 진력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심평원 노조는 건보공단 노조의 터무니없는 사실왜곡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우선 '건보공단 노조가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며 심평원 본연의 업무가 아닌 현지조사, 요양급여기준 제정, 약가관리,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과연 건보공단 노조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제대로 알고 하는 주장인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업무 등)는 심평원의 업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적정성 평가업무 외에 현지조사, 요양급여기준 제정, 약가관리,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또 '심평원의 심사 및 평가 수행 인력은 전체인력 2500명의 44%(1100명)에 불과하며 심사조정률이 2000년 이전 1.5%→2000년 이후 0.51%로 하향됐다'는 지적과 관련 "심평원의 심사 및 평가 관련 올 5월 정원기준은 전체인력 2519명의 64.7%인 1630명이며, 심평원의 심사기능은 진료비 조정뿐만 아니라 부당청구 사전 예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하는 진료비 재정지출 전반을 관리하는 개념으로, 이에 대한 재정절감 효과를 종합해 환산하면 심사조정률은 2.23%에 달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자동차보험사들의 이익 극대화 주장에 대해 "건보공단 노조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오히려 심평원은 자동차보험 심사를 통해 국민건강과 공적보험에 기여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노조,"심평원-건보공단,해묵은 정체성 다툼-소모적 업무 갈등 끊어내야"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제1항제5호 규정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로서 심평원이 관장하는 업무 범위며 민간보험의 성격 외에도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호기능을 수행하는 측면에서 의무(책임)가입 등 사회보장적 공보험 성격을 갖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및 관계부처 합동 자동차보험 개선대책 마련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12. 2)함에 따라 심사업무를 수행 중에 있다는 것이다.

또 자동차보험 심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비용(인건비, 사업비, 사무실임차료, 사무용품 등)은 위탁계약에 따라 위탁자(보험회사·공제조합)로부터 받고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과는 전혀 무관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기왕증 심사는 자동차보험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심사 참고자료를 활용해 판단하며 기왕증 심사를 위해 건강보험의 개인질병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아니다며 자동차보험 업무 효율화를 위해 차세대심사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그 재원은 건강보험 재정과는 무관한 보험사 및 공제조합으로부터 확보한 심사수수료임을 밝혔다.

심평원 노조는 자동차보험 심사 건강보험료 부당 가중 지적과 관련 "심평원이 위탁심사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진료비에 대한 청구주체는 의료기관으로서, 해당 환자가 자동차보험 환자인지 혹은 건강보험 환자인지는 각 의료기관 고유의 판단영역이라며 법정수탁 이후 교통사고환자의 후유증 등 향후 치료비를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으로 부당하게 청구하는지 등을 색출하기 위해 분기마다 건보공단에 해당 자료를 제공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이 교통사고환자에게 불필요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건보공단과 업무협력체계를 구축 운영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동차보험진료비 심사업무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자동차보험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등 자동차보험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국토교통부 고시를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으며 청구된 진료비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을 상기 기준에 따라 교통사고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심사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아울러 "건보공단에 주어진 기능과 업무는 방치한 채 근거도 없이 타 기관을 비난.비방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한다면 건강보험의 발전은 요원할 것"이라며 "국민 혼란과 건강보험 불신을 부추기는 여론몰이를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공기관으로서 성숙하고 건설적인 고유의 업무에 진력해 줄 것"을 성토했다.

노조는 "심평원과 건보공단은 해묵은 정체성 다툼과 소모적인 업무 갈등을 끊어내고, 자기혁신을 통해 본연의 업무와 기능을 발전시키는 것이 공기관의 자세며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꼬집고 "심평원 노조와 심평원은 국민을 위해 본연의 기관역할에 책임과 소명을 다할 것"임을 천명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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