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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유사(類似)보험자 역할로 건보법상 양 기관 존립근거 훼손'"건보공단, 세계서 유례 없는‘불구 보험자’전락시켰다"

복지부, 복지부령-고시-규칙 등 상위법인 '건강보험법' 위배...심평원 몸집 불려
"개인정보보호법 파괴-건강보험료 부담 가중 심평원 행위 근본적으로 차단시켜야"
건보공단 노조,지난 13일 '불합리와 편법으로 점철된 건보공단-심평원'강력 비판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은 심평원이 유사(類似) 보험자 역할을 자청해 건강보험법상 양 기관의 존립근거를 훼손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건보공단 노조는 지난 13일 '불합리와 편법으로 점철된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정체성 분명히 해야 한다'란 성명서에서 "심평원은 유사 보험자가 아니라 고유 설립목적에 맞게 심사와 평가기관으로 되돌려져야 한다"고 비판의 목청을 높이고 "건강보장 40주년을 맞아 과거의 무책임과 편법을 단절하고 국민보험법상 각 기관의 설립취지와 법에 규정한 건보공단의 '보험자기능'과 심평원의 '심사평가기능'에 집중하고 정체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발전 가능과 보장성강화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보장성 강화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양 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원년이 돼야 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우선 "국민건강보험법은 공단을 보험자로, 심평원을 심사와 평가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심평원이 유사보험자로서 끊임없이 공단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중복업무로 인한 행정비용낭비와 국민혼란이 가중됐으며 양 기관의 존립근거와 논거가 상실됐고 2000년 7월 의보통합후 심평원은 심사와 평가업무 외에 보험자인 공단이 수행해야 할 현지조사, 요양급여기준제정, 약가관리, 조사연구 등 각종 업무를 확대해 고유 업무인 심사·평가기능은 부수적이 된지 오래다.

노조는 그 배후에는 복지부가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복지부는 철저한 공단 배제와 심평원 지원 전략으로 이를 구조화했다"며 "법이 아닌 복지부령, 고시, 규칙 등을 통해 수없이 상위법인 건강보험법을 위배해가며 심평원의 몸집을 불려주고, 공단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불구 보험자’로 전락시켰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공단의 전문 인력 운운하는 복지부의 핑계는 지금의 기형을 만들어낸 당사자인 복지부가 양 기관의 기능과 인력조정을 통해 결자해지해야 할 몫임을 드러냈다.

▶"심평원, 민간재벌 자보사들 이익 극대화 위해 최첨병 역할 자처"
노조는 "급여 결정 등 심평원의 확대된 보험자 업무는 심평원의 인력구조를 기형화해 본래의 업무인 심사 및 평가 수행 인력 2500명의 44%인 1100명에 불과하다"며 "그 결과 심사 및 평가 기능이 현저히 악화돼 2000년 이전 1.5% 이상까지 올라갔던 심사조정률은 그 이후 0.51%까지 하향되는 등 부실을 거듭해 왔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심평원의 민간 자동차보험 심사는 공적 국민건강보험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노조는 "2008년 보훈병원 심사에 이어 2013년 자보 심사, 머잖아 산재보험 심사도 위탁받을 것"이라며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란 이름이 무색할 뿐"이라고 날선 비판을 퍼부었다.

특히 심평원은 건보공단에서 지급하는 매년 4000억원에 이르는 건강보험재정으로 구축된 인프라(사옥, 컴퓨터 등 사무용집기)로 민간 자보사들의 이익을 위한 최첨병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돌직구를 날렸다.

더욱이 "건강보험 심사를 통해 축적된 개인질병정보를 자보 심사를 위해 활용함으로써 자보사들의 이익 극대화에 걸림돌이었던 기왕증여부 등을 가려내주며, 민간재벌 자보사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챙겨주고 있다"면서 "덕분에 자보사들의 손해율은 2013년 87.8%, 2014년 88.4%에서 2016년에는 83.0%로 급격히 낮아지더니 올 1분기에는 78.0%까지 내려갔다(손해보험협회 자료)며 "최근 심평원은 109억원의 보험재정을 들여 이를 체계화·효율화하려는 무모함과 대담성까지 보여주고 있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부담 가중시키는 심평원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시켜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가지 파괴하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노조는 "심평원은 자보 환자들을 건강보험환자로 세탁해주며 자보의 보장률을 하향시켜 자보사들이 지불해야 할 자동차보험금을 건강보험재정 부담으로 전가시켰다"며 "병의원 등 의료공급자들 역시 자보 급여기준을 적용해야 할 환자들에 대한 심평원의 마구잡이 삭감으로 막대한 손실과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의료계의 손실은 결국 건강보험 비급여 증가와 의료량 증가, 국민의 피땀어린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로 귀결되고 있다"고 염려했다.

여기에 "자보사들의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파괴하고 의료계에 대한 무한 갑질과,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심평원의 행위는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그리고 현행 심사의 근거규정인 국토부 시행령에 동의한 복지부의 책임방기는 그 동기가 심평원 몸집 불리기에 급급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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