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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노조-시민단체, '심평원 자보심사' '국회-감사원 감사' 요청키로심평원 자보심사-개인진료 정보 등 위법성 '건강보험 파괴 행위'밝혀야

"심평원, 자보 환자들 건보환자로 내몰아 건보재정 부담으로 전가 행위 중단해야"
18일 '민간보험으로 줄줄새는 건보재정과 개인질병정보'란 보도자료 내

▲작년 7월 심평원 자보센터가 공개한 ‘자동차보험 차세대 심사시스템구축사업’자료.

건강보험공단 노조가 시민단체와 함께 지난 2013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심평원의 자동차보험심사에 대해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노조는 18일 '민간보험으로 줄줄새는 건강보험 재정과 개인질병정보'란 보도자료를 내고 "심평원이 수행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심사 관련 법령이 올바른 것인지, 자동차보험심사를 위해 공적 목적으로 보유한 개인진료 정보 등을 얼마나 광범위하고 위법하게 사용했는지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건보공단 노조는 "2004년부터 민간 재벌보험사들의 로비에 의한 공단의 개인질병정보 공유 입법 시도 등과 무단히 싸워왔다며 공보험자가 공적인 목적 수행을 위해 보유한 자료가 민간의료보험사의 이익에 전이되는 순간 건강보험의 존립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임을 염려했다.

하지만 현실은 심평원이란 통로를 통해 개인질병정보가 마구잡이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심평원의 잘못된 업무시스템을 방치하면서‘심평원의 무한 몸집 불려주기’를 눈감아 준 결과라고 비판의 목청을 높였다.

그럼에도 2004년, 2009년, 2012년 감사원 감사에서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지만 복지부는 아직도 정책적 결정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작년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며 “심평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며,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를 위해 수집된 진료정보를 국민의 동의 없이 기왕증 등 자보 심사에 활용하는 것은 국민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 유보 입장 등으로 심평원은 지난 5월에 사업을 보류한 상태다.

그럼에도 심평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의 개인질병정보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건보공단 노조는 "심평원이 자보 환자들을 건강보험환자로 내몰아 자보사들이 지불해야 할 보험금을 건강보험재정 부담으로 전가시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세계에서 공적 기관이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공적 목적을 위해 보유한 자료를 활용해 역할을 대행해 주는 국가는 없다"면서 "공공의 이익과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이라면서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심평원으로 하여금 민간 자보사를 위해 자보 진료비심사를 수행토록 한 것은 국민의 공익보다는 재벌기업의 사익을 우선시한 것으로 지난 정부의 크나큰 정책오류"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로 인해 공적영역의 건보재정과 개인질병정보가 민간영역인 자보을 위해 활용됨으로써 국민과 병의원 등 의료공급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게돼 궁극적으로 건보제도의 지속가능을 위협해 왔다는게 건보공단 노조 측 주장이다.

따라서 "심평원의 건보 개인질병정보 활용한 민간보험 진료비심사는 건강보험 파괴 행위"라고 강도높게 비판하고 "국회의 국정조사와 감사원의 감사로 자보심사 위법성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건보공단 노조는 이런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심평원은 기존에 건강보험 질병정보를 활용해 자보 환자를 더욱 효율적으로 건강보험 환자로 둔갑시키는 작업을 위해 2016년 소위‘자동차보험 차세대 심사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해왔다고 지적했다.

그 구축내용에 따르면 건강보험 질병정보 등을 활용, 자보 환자의 '기왕증, 자격점검 등 연계 심사 강화'로 명시하고 있다. 민간 자보사의 이익을 위해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등의 진료정보” 등 건강보험데이터를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는 셈인 것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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