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총 5조5천억 규모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연말 틀 가시화....경증치매 39만 명 진입치매등급 판정 체계 개편·재가서비스 활성화·케어 메니지먼트 기능 정립 등 수요자 중심

건보공단 김태백 장기요양상임이사,지난 11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서 밝혀

▲지난 11일 건강보험공단 원주 본사에서 개최한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김태백 장기요양 상임이사가 올 11월 까지 '제2차 당기요양 기존계획' 틀을 준비중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으로 경증 치매자 약 39만 명이 장기요양 혜택을 새로 받게되는 등 총 5조5천억원 규모의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18~2022년)안이 올 11월까지 수립된다.

건강보험공단 김태백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지난 11일 원주서 출입기자협의회 대상 브리핑을 열어 "장기요양 수급자 확대와 적정 장기요양기관 확충 등 인프라 확대 측면에 촛점을 맞춘 '제1차 장기요양 기본계획'과 달리 치매등급 판정 체계 개편, 재가서비스 활성화, 케어 메니지먼트 기능 정립 등 수요자 중심으로 한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적어도 올 11월까지는 최종 수립할 것"임을 밝혔다.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의 추진방향은 수급권 보장 확대, 이용자 중심 급여 체계 구축, 미래지향 공급 체계 구축, 재정안정성 확보 및 수가 합리화 등이 골자다.

깊숙이 들여다 보면 내실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영역별 분과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 대상 및 이용자 분과의 경우 장기요양 필요 노인 수급권 보장, 등급판정 체계의 개편, 수급자 중심 이용 지원 강화를 꼽았다.

급여 분과에서는 재가급여의 연속성 강화,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가급여 제공체계 개편, 가족의 파트너십 강화, 치매급여 강화 등이다.

이어 인력체계 분과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인력 양상, 장기요양기관의 질 향상, 지역기반의 제공체계 구축, 인력.시설 수급의 안정성 확보를 비롯 안정적인 재원 관리, 수가체계 재정비, 지출의 적정성 제고 등을 들었다.

그는 "치매관리 인프라 확충 등 수급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케어 등을 통해 신정부의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새로 추가되는 경증치매자 39만명에 대한 장기요양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한 단계 등급을 더 마련해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중에 있다"며 "치매환자들에게는 안전하고 편안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현행 재가 서비스는 수급자의 욕구보다 공급자 중심의 단순 가사지원 위주로 방문요양에 편중에 돼 있어 수급자의 재가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치매가족 휴가제의 내실화를 꾀할 방침이다.

또 가족상담지원 서비스의 지속적인 확대 추진이 필요하며 수급자 상당수가 의료적 욕구가 높은 대상자로 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촉탁의 제도 활성화 등 의료와 요양간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 이사는 "일부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비 부당청구 등 재정 누수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사전예방 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앞으로 철저한 재정관리에 매진할 것"도 피력했다.

앞서 건보공단이 최근 3년간 적발해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부정수급액은 649억원에 달하며 연도별 적발금액은 해마다 증가해 지난 2014년에는 178억원, 2015년은 235억원, 2016년은 236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는 장기요양 인력 개선과 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초기 수급자가 21만명에서 53만명으로 시설수는 8444개에서 1만9277개소로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인력은 1.3배에 그쳐 적정 인력 확보가 미비해 인력 확충이 매우 시급하다"며 "특히 이번에 경증 치매자 약 39만 명이 새로 장기요양 혜텍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따른 인프라 확대와 함게 치매 교육 전담인력 등 관리 인력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이사는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노출에 대해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간 법령, 서비스 제공기관 및 인력 등이 달라 서비스 중복, 사각지대 발생하고 있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역할과 기능이 명확하게 정립돼 있지 않는 등 약점들이 노출됨에 따라 요양병원의 경우 입원기준 설정 및 수가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라며 "요양시설은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노인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의료전달체계의 개편과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면서 "결국 노인이 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원하지 않고 스스로 가정에서 생활할수 있게 보험자의 케어매니지먼트 기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