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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약가협상 약품 대상 확대-경제성 평가 등 권한 강화해야"치료재료의 급여결정 과정의 이원화 추구해야...가격협상제 도입도

건보공단에 상대가치·재정위 설치, 건강보험체계서 자원배분 효울성 추구
급여결정위 전문직 자문단 분리...이해 상충 위원 배제
복지부,"건정심 운영상 투명·책임성 강화 부분 개선"의지 표명

20일 '국민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토론회'..김진현 교수·김준현 대표 발제

▲20일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에서 더민주당 양승조 남인순 권미혁 의원,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 주최로 열린 '국민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진현 서울대간호학과 교수는 건보공단의 약가협상 대상 의약품을 확대하고 공단의 협상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 대상 의약품을 확대하고 공단이 경제성을 평가하는 등 협상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단체와 공익단체 중심으로 개편하고 급여결정위내 이해 상충되는 위원을 배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치료재료의 급여결정 과정의 이원화를 추구하는 등 가격협상제 도입 의견도 제기됐다.

20일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에서 더민주당 양승조·남인순·권미혁 의원,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 주최로 열린 '국민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진현 서울대간호학과 교수는 "그동안 국민건강보험제도 도입이후 건강보험 정책결정구조가 수차례 개편됐으나 아직 자원배분의 효율성이나 형평성,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담보할수 없는 구조에 머루고 있어 개선이 절실하다"며 "새정부 보장성 강화 정책을 뒷받침하려면 선진국형 거버넌스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개편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우선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가입자 및 공익대표 중심으로 거버넌스를 개편해야 한다며 이익단체와 계약 당사자는 정책결정구조에서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건강보험 급여결정위원회의 전문직 자문단을 분리하고 급여결정위원회에서 이해 상충되는 위원을 배제해야 한다"며 "따라서 급여결정위원회는 가입자단체 및 공익대표 중심으로 꾸려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즉 급여평가위원회를 뒷받침하는 자문단에 다양한 임상전문가를 포진시켜야 된다는 주장이다.

또 "치료재료의 급여결정 과정의 이원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의사결정과정의 분리로 견제와 선의의 경쟁으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하며 의약품의 급여 여부는 현행대로 치재위에서 결정하고 치료재료 가격은 건보공단과 공급자가 협상하는 제도로 이원화해야 하는 가격협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투명성, 객관성, 전문성 제고를 기대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개편과 관련 "건강보험료를납부하는 가입자단체와 공익단체 중심으로 개편하고 선진국처럼 선진국처럼 이해관계자, 처방권자, 계약당사자 등을 원칙적으로 배제해야 한다"며 "건보공단의 약가협상 대상 의약품을 확대하고 공단의 협상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개편 방향을 전망했다.

또 약품 가격협상을 수행하는 건보공단이 경제성 평가를 담당해 행정절차를 개선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관련 사항을 명시해 임의로 바꾸지 못하게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원크 김준현 대표가 건정심 및 재정운영위원회 개편방안과 관련 "재정운영위원회는 가입자의 재정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의사결정구조에 시민참여를 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상대가치위원회는 상대가치는 행위간 균형과 재정중립성이 핵심임에 따라 환산지수의 계약을 담당하는 보험자가 함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재정운영위원회와 함께 공단에 상대가치위원회를 설치해 건강보험체계내에서 자원배분의 효울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건강세상네트원크 김준현 대표는 건정심 및 재정운영위원회 개편방안과 관련 "재정운영위원회는 가입자의 재정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의사결정구조에 시민참여를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또 "건강보험재정운영 권한을 복지부에 일임해서 건강보함에 대한 국회재정통제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회보험성 기금에 건강보험을 포함시켜 국가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측면에서 국회 개입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경실 건강보험정책과장은 "건정심의 구조와 건강보험의 거버넌스 구조에 대해서 오랫동안 논의와 여러 비판을 받아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건강보험제도는 공급자와 가입자간 계약을 전제로 건보공단이 가입자에게 위임을 받고 공급자와 계약을 하는 방식의 사회합의 기구"라면서 "15년전에 만들어진 구조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든지, 운영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얼마든지 제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개선 의지를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다만 "법 개정을 거쳐 건정심 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돼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후에 개선 여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정 과장은 "앞으로 급속한 고령화로 지출이 급증할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 부분에서 수입과 지출을 균형있게 맞춰 나가는 것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당위성도 전했다.

정 과장은 "건정심 운영의 투명성, 책임성 의문을 가지는 이들이 많아 여러 지적이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논의되고 있는 국민참여위원회와 옴부스맨 등을 통해 가입자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런 요구들을 반영하는 정부의 역할이다. 이런 부분에 고민하고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수 있게 최대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논했다.

정 과장은 기금화 재정에 대해 "건강보험은 장기보험과 달리 재정 유인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 요인이 있으며 보장성을 즉각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면을 감안할때 기금화의 재정운영에 있어 다소 경직적이 될수 있는 우려가 있다"면서 "건강보험제도 자체가 공급자와 가입자 계약을 전제로 한 제도인데 협상과 계약에 의해 정해진 것들이 재정당국의 통제, 번복되는 상황이 발생될수가 있어 고민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평가위원회인 약평위와 관련 "전문평가위원회는 사회적 합의기구는 아니다. 다만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의료계, 약계 등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며 "풀제(80명)를 운영하면서 정부와 가입자, 공익대표는 고정위원으로 하고 일부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수 있는 그때그때 무작위로 추천해서 이뤄지고 있어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해명했다.

정 과장은 구성원에 대해 "복수 추천에 대해 위원 중 결격사유가 있으면 다른 위원들도 같이 복수 추천을 받고 있다"며 "단체별로 우선순위로 정해준 범위내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해당사자들간 로비로 인해 가격을 결정할수 있는 민감에 부분에 대해서는 로비에 휘둘리지 않게 위해 장치를 갖고 있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수 있지만 이 기구가 위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해 줄것"을 주문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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