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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생후 36개월 유아용 식품 WHO 결의안대로 규제화(?)류영진 처장 "영유아 섭취 조제분유 광고 금지 유지할 것"

1일 한국모유수유넷·더민주당 권미혁 의원 주최 '한국모유수유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토론회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모유수유넷.더민주당 권미혁 의원 주최로 열린 'WHO모유수유 관련 지침과 한국모유수유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이란 토론회에서 류영진 식약처장은 생후 36개월까지 아기가 섭취하는 식품에 대해 세계보건기구의 결의안에 따라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 의견을 수렴해 규제화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류영진 식약처장이 생후 36개월까지 아기가 섭취하는 식품에 대해 세계보건기구의 결의안에 따라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 의견을 수렴해 규제화할 뜻을 내비쳤다.

또 모유수유 증진을 위해 영유아가 섭취하는 분유에 대한 광고 금지는 현행대로 유지할 뜻도 밝혔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모유수유넷·더민주당 권미혁 의원 주최로 열린 'WHO모유수유 관련 지침과 한국모유수유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이란 토론회 및 '제9대 한국모유수유넷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2016년 5월에 세계보건기구가 생후 36개월까지 아기가 섭취하는 식품에 대해 조제분유와 동일한 방식으로 규제돼야 하는 결의안을 채택 권고한바 있다"며 "향후 우리나라도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모유수유의 중요성에 따라 생후 6개월까지 영유아가 섭취하는 모유의 대체식품인 조제분유에 대해 신문, 잡지, 라디오, TV, 영상, 음악, 인쇄물 등을 활용한 광고와 판매촉진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며 "현행대로 유지하고 영유아가 섭취하는 식품이 안전하게 생산 공급될수 있게 식품안전 관리 업무에 빈틈이 없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WHO에 따르면 생후 6개월까지 영유아 중 36%만이 모유수유만으로 영양을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이 기간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생후 6개월까지의 완전 모유수유율이 18.3%로 국제 평균 수준의 절반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WHO는 모유수유가 아기에게 호흡기질환이나 소화기계질환 등 각종 질병예방에 효과뿐아니라 원만한 성격 형성에도 도움을 준다고 보고 하고 있어 생후 최소 6개월까지는 완전모유수유를, 24개월까지는 모유수유를 권고하고 있다.

그는 "모유수유는 아기와 엄마 모두의 건강 증진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요소임에도 불구, 산모의 모유량 부족, 출산이후 직장 복귀 등 이유로 모유수유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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