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약국/약사
경기도약, 무자격자 판매 약국 7곳 권익위 고발

경기도약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를 한 약국 7곳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조치했다.

경기도약사회 약사지도위원회와 윤리위원회는 지난 30일 권익위에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7개 약국에 대해 공익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가 접수된 약국은 해당 지역 보건소 및 수사기관 등에 의해 현장조사를 받게되고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변영태 부회장은 "약국의 불법행위를 근절하지 않고서는 국민들에게 약사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올 들어 270여 개 약국에 대해 현장점검을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해 약업 현장의 위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경기지부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약 약사지도위원회와 윤리위원회는 약국 내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말부터 도내 약국을 대상으로 상시적인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와 같은 불법행위가 확인된 약국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진행하는 등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7월 16일에는 올 들어 세 번째 청문회를 개최하고 위법 사실이 밝혀진 약국들에 대한 사정청취를 진행했으며, 지난 1, 2차 청문회와 재점검 과정에서도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은 7개 약국에 대해서는 공익신고 절차를 추진했다.

경기도약은 민원 및 제보가 이어지는 분업예외지역 약국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권역별 현장점검을 이어나가는 등 자율정화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희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