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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약·창원시약, 행정심판 재결 내용 공개 요구

경남도약과 창원시약이 행심위 재결 내용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상남도약사회와 창원시약사회는 4일 경남도청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약사회는 성명서에서 "경상남도청은 창원경상대병원 부지내 약국개설허가에 대한 행정심판 재결 내용을 즉각 공개하고 책임지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30일 창원경상대병원 부지내 편의시설동인 남천프라자에 '약국개설허가' 가능의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하며, 그 내용을 즉각 공개할 것을 경상남도청에 요구했다.

이들 약사회는 "복지부는 지난 17년 간 지켜져온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무시하는 국립경상대병원에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원일 경상남도약사회장은 "병원은 지속적으로 원내약국을 개설하려고 시도해왔다"며 "행심위의 이번 결정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결정이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약분업은 병원과 약국을 공간·기능적으로 분할해서 상호 견제, 감시함으로 국민건강 지키는 것이 기본 취지다"라며 "그래서 의약분업의 기본 속성은 불편함인데 주민편의만으로 결정한 점은 염려스럽다"고 우려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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