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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장기기증,위원회 심사 도입 등 엄밀한 기준·절차 마련해야"미성년자의 장기 기증, 과연 괜찮나

주요 국가에선 미성년자 장기기증 금지하고 있어
권미혁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 기증 후 공여자의 건강관리에 국가 나서야"

▲2015년 기준 주요 국가별 인구 백만명당 생존시 장기기증율

장기를 기증한 미성년자에 대해 좀 더 세밀한 기준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리나라 장기이식법은 살아 있는 사람으로서 16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장기등을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에게만 기증할 수 있도록 ‘친족간 이식’에만 제한하고 있다. 특히 골수에 대해서는 16세 미만에게도 허용하고 있다.

다른 주요 국가에서는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독일, 영국, 스페인 등 유럽연합의 경우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에 대하여 전면금지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부득이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허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을 금지하나 예외적으로 가족에게 허용하고 있는데, 미성년자가 어떠한 강압도 없는 자발적 기증인지 독립적인 변호인에 의해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뇌사 및 생존기증에 대해 다른 선택이 모두 없어야 하는 등의 조건역시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환자가 장기가 필요할 때, 환자의 가족 내에 장기이식이 가능한 사람이 있기만 하다면 적출 대상이 미성년자이더라도 특별한 고려나 제한이 없는 실정이다. 미성년자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

11일 더민주당 비례대표 권미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미성년자의 장기등 이식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7년 6월까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장기를 기증한 사례가 678건에 달했다. 이 중에 16세미만인 경우(골수 기증)는 108건이었다.

권 의원은 “환자가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일 때, 장기기증은 거부하기 힘들고 당연한 도리일 수 있지만, 이로 인해 공여자의 건강이 나빠졌을 경우 그 가족 모두가 더 힘든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며“미성년자는 장기기증에 대한 자기결정 능력이 완전하다고 볼 수 없어,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에 대해 당사자의 자율적인 판단인지 확인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도입하는 등 엄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를 기증한 사람의 기증 이후 건강이 어떠한지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생체 부분 간이식(LDLT)기증자의 경험, 2011, 한양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선주'연구에서 간이식기증자들은 오랜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기증 전처럼 100% 회복이 불가능했다고 증언한다.

의사들로부터 일상생활로 복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4일정도 걸릴 것이라 설명을 받았지만 겪어보니 최소한 3개월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증언자들은 말했다. 논문을 작성한 연구자 역시 간 기증 수술 후 합병증 발병으로 다니던 병원을 사직까지 하게 되었다고 한다.

기증자에게 건강상태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의사가 충분히 설명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공통적인 세부적인 지침이나 안내서는 없어 의사 개개인에 따라 설명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다. 즉, 장기를 기증하려고 선택한 사람들이 이후 건강상태가 어떠할 지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행한 '2016 장기이식코호트 KOTRY 연차보고서'는 간과 신장의 생체 공여자의 건강 추적 결과를 보여준다.

생체 공여자의 간 공여 후 수술 합병증 발생을 확인한 결과 기증 후 퇴원 당시에 합병증이 있는 경우는 전체 1386건 중 46건(3%)가 있었고, 기증 후 6개월 뒤에는 1003건 중 22건(2%)이 발생했다.

권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의 연구가 생체 공여자의 건강을 이식 후 6개월까지만 조사한 것이 아쉽다. 장기 기증자들은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후유증까지 시달리고 있다. 보다 장기적이고 세밀한 건강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며 “특히 장기기증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지원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장기기증자에 대해 이식 후 1년 동안의 검진 진료비 지급, 근로자의 유급휴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예우하고 있다. 검진 진료비 지급은 장기기증 대상자를 설정하지 않은 기증자에게만 해당되며, 유급휴가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는 순수기증자(기증 대상자를 설정하지 않은 기증자)만 대상이었다가 2014년 2월부터 전체 기증자로 확대됐다.

장기 기증자가 미성년자라면, 가족에게 하는 기증이고 휴가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전혀 없다.

질본이 권미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혜자 인원도 매우 적게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검진 진료비를 지원 받은 사람은 7명에 불과했으며, 유급휴가비는 12, 13년도에 각각 한 명만 지원 받다가 제도를 확대 시행한 2014년부터 늘어나 연간 약 50명 정도가 지원을 받았다.

2016년도에 유급 휴가비를 지원받은 58명은 평균 9.5일간의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았다.

한편 우리나라는 살아있는 사람이 장기를 기증하는 비율이 세계에서 상위권에 속한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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